신혼집 증여세
올해 결혼을 할 것 같아 요즘 집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만29세 이고, 회사는 1년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는 도저히 제가 모아서 사기엔 무리가 많아,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약2억~2.5억 정도 빌려서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가 나오는 것인가요?
3천만원까진 증여가 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증여세만 몇천씩 내면서까지 증여받는 것은 원칠 않아서요..
현재 모아논 돈이 별로 없어서 증여받을 시에 소득 증명이 안될 것 같네요.
질문을 정리해보면,
1. 2억~2.5억을 부모님께 받아 아파트 구입하면 거의 예외 없이 조사가 나와서 증여세를 내야되는지?
2. 우선, 1억정도 받고 제가 모아논 돈(5천)을 보태서 전세집에 살다가,
1~2년간 돈을 모으고 약간의 도움(1억정도)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면 그때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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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신혼집 구입시 증여세는?(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과세당국의 세원 포착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아 괜찮을 수도 있고 증여세 제척기간이 일반적인 경우10년이고
증여세신고서 제출이 없은 경우는 15년이므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ㅁ2.증여세는 증여일로 3개월이내 신고가 원칙이고, 신고가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20%,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 3/10,000의 비율로 가산됩니다.
ㅁ3.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객관적으로 30세미만 세대원의 5,000만원이하의 자산취득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혐의자를 전산 출력하여 취득능력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되고 증여가 추정될 경우 자금출처조사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ㅁ4.자금출처조사는 취득한 자산의 가액이 2억5천만원이면 80%(2억원)만 소명하면되고
20%(5천만원)은 불분명해도 됩니다.
그 80%는 원천징수 등 세금납부실적이 자금이나 자산처분대금, 전세금, 대출금 등으로 소명하면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 중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범위 10년간 3,000만원을 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