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0120144037999
서울시, '코로나 확산 책임' 신천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신천지를 상대로 2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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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신천지를 상대로 2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