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만료일이 4월 15일이고 새임차인도 대출도 나오지않아 임차인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상황을 듣고 난 후 임차인이 4월 15일부로 임대물 인드할테니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후 알아보던 중 6.4억 전세반환대출이 나오는 곳을 찾아 대출 신청하여 4월 15일 날짜 대출 실행으로 보증금 전액을 마련하여 12일 보증금 마련했다, 반환계좌랑 이사마치는 시간 알려달라했더니 이사를 못 나간답니다. 이사는 한달이 걸리다하여 한달뒤로 계약종료 되는 사항으로 인지하고 넘어갔는데 4월 15일 임차인 본인의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이라며 3.5억을 상환하라합니다. 나가는 즉시 보증금 반환 가능하나 나가기전에 반환은 불가하다 동시이행의무를 이야기하니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전세반환대출 특성상 임차인 전출 조건부 대출이라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해지전까지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이며 서로 약속된 만기날 보증금 반환하겠다 하였으나 임차인이 당장도 아니고 한달 후 나가겠다는 상황에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며 지금도 임대물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을 하겠다는데도 임차권등기 설정 후 날짜를 정해 나가겠다는 임차인 말대로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일자를 확인하여 보세요 // 등기여부 관계없이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만료일에 보증금반한의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