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상담 가능할까요?
부동산 상담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보증금도 다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지금 간판철거요청을 하는데요 보증금 돌려받을당시 상가주인의 원상복구내용엔 간판내용은 없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며 임차인의 사용목적에 필요한 부착물 기타 구조변경 인테리어 시설은 계약만료시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원상회복하여야한다.(원상회복 기준은 계약시점이며 천장에 조명시공은 원상회복하지 않기로한다.)
-간판은 건물 북측 창문 위쪽과 동측 2층 창문위에 돌출간판 다는것에 임대인은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간판철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문제가 발생하나요?
첫댓글 계약서 기재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에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기재까지 하면서 동의한다고 하였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설치에 동의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임차인의 기대가 있을수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