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싶니가.회원님들 ^^v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계신가요?^^
지정차로 위반 참..경찰이 상황봐서 단속만 했습니다.
근대 이젠 블랙박스 신고로도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됨니다.서로 서로 신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아직 이초차 모르는 초보 운전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초보운전자라면 마땅히 헷갈릴 수도 있는 지정차로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미리미리 숙지 하셔서 범직금과 벌점을 피해보자구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편도 4차로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 3차로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이므로 추월 후에는 꼭 비워두어야하고 때문에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은 불가능 합니다!
예):도로가 텅텅비었어요. 그래서 1차로에서 여유있게 달렸는데 이것도 단속이 됩니다!!!!!!!!!!
예)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제한속도 100키로에 맞춰서 운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뒷차가 무려 시속150키로로 막 달려와서!속도위반하는 나쁜차!!근데 저런 나쁜 차한테도 1차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법칙기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4만원) 승합자동차,건설기계(5만원) 벌점10점
회원님들도 지정차로 위반 조심 ^^v 안전운전 하시구요!!
첫댓글 저도 25톤 화물차 하는데 3차로서 너무 천천히 가길래 2차선에 잠깐 추월했는데 안봐주더군요 ᆢ매일 삥만 뜯는 나부랭이들 ᆢ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1인으로써 한 마디 남기자면...
1차로 비워놔도 시속 100km 낼 수 있게 해주면 1차선으로 안다닐께요.
이건 뭐...제한속도 100km 짜리 길에서 75km 가는데 두 시간씩 걸리는 길에서 차선 하나를 비우라고요?
그럼 통행료라도 감면해주던가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분들 보면..크루즈 써서 1차선으로 유유자적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를 지키라고 하니 속터지네요!
열받지 마시구요.법은 지키라고 있자나요.ㅠ
저도 그맘 알고 있읍니다.저도시흥시 정왕동에서 청량리 갈라면죽음이지요.득히나 주말은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은 정말 아니죠 ㅡㅡ헌데 대형트럭이 2차로나 1차로까지 들어와 추월하는건 괜찮나 모르겠네요~전 주로 2~3차로에서 정속으로 많이 다니는데 대형트럭들이 1차로까지 들어와 가더라구요...암튼 좋은 정보네요~^^
대형차운행하는회원입니다 당연히불법입니다 근데 들어가는이유는무엇일까요? 3.4차로에 서행운전차량때문이죠 시간으로먹고사는사람들인데 딱지끊어가면서오죽하면들어가겠습니까 최소 3.4차량들어오면 70키로이상달려줘야하는데 ㅡㅡ 화물차도예외는아니지만 전화통화 디엠디시청 화장 등등 너무들하죠
2차로는 모든 자동차는 운행입니다 ^^
간선도로는 해당사항없는건가요 헷갈려서요^^
간선 도로는 해당 사항없음니다 ^^
버스는요? 고속도로 버스 1차로 짜증입니다....ㅠㅠ
버스 불법입니다 신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