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와 청소업체를 아래와 같이 제한경쟁입찰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관리소장은 너무 많은 업체가 참가하며, 업체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면, 용역직원들에게 월급을 안주고 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참가 자격을, 굵은 글씨처럼 더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입대의 회장은 큰 업체가 들어와야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하면서, 또한 관리소장과 생각이 같다며
입찰 참가 자격을 더 높이자고 하는데...
원래 입대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제한 경쟁 입찰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틀 전에 입대의 임시 회의를 긴급으로 소집하여,
다시 입찰공고문을 수정해서 입찰을 진행하자고 하면서 굵은 글씨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새로 입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절차상 문제는 없는지요?
<경비용역업체>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민원발생시 30분이내에 출동가능한 업체로써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세대이상 공동주택 5개 단지이상 관리중인 업체
4) 경비지도사 2명이상 보유업체
5) 경비용역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않은 업체로써 소송분쟁이 없는 업체
---> 1) 법인사업체 5년 이상
2) 자본금 5억 이상
3) 1,0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15개 단지 이상 관리
<청소용역업체>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에 의거 위생관리용역 신고를 마친 업체
3) 자본금 1억 이상 이고, 산업안전보건 감독자 법정 교육을 이수한 업체
4) 공고일 현재 1,000세대이상 공동주택 3개단지이상 관리중인 업체
5) 단지내 상주 가능한 탑승식 청소차량 고정 배치 및 탑승식 장비 운영 가능 업체
---> 1) 법인사업체 5년 이상
2) 자본금 5억 이상
3) 1,0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15개 단지 이상 관리
4) 탑승식 청소 차량 고정배치 및 운영 가능 업체
첫댓글 ㅎㅎ 얼쑤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합 냄새가 나네요 청소업천 경우 보통지역업체 로 제한경젱 입찰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사장이 지역에 있어야 자주 들리면서 청소미화원들 관리한다는 이유를 대더군요 ㅎㅎ
얼쑤~ 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윗 글 대로라면 업체 이름만 거론하지 않았지 업체를 생각하고 작성한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성업체의 경우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도 더욱 열심히 관리 잘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자본금.ISO,관리현황 등 이 많으면 무조건 잘하는 업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