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장 : 명 칭 본 모임을 60년 쥐띠들의 다락방이라 칭한다. 본모임은 daum(http://cafe.daum.net/4079144) 에 둔다. 제 2 장 : 60년쥐띠들의 다락방(이하 다락방) 의미 다락방에 모인 회원들은 모두 친구이며, 우정을 기초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친목을 목적으로하는 모임이다. 제 3 장 회원 가입 자격 제 1조 1960년 경자년 출생자에 한 한다. 제 2조 호적이 잘못되었을시 운영진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호적오류 사유를 밝혀야하며 운영진 회의를 거처 승인한다. 제 4 장 : 임원 구성및 회원구성 제1조 주인:다락방 전체를 관리 운영하며 운영진을 선출하고 정모를 관장 추진하며, 차기 주인장을 주인및 운영진의 추천을 받아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임명한다. 제2조 운영진:주인이 임명하며 다락방 게시판을 관리보호 하고 지역친구들의 우정을 돈독히하며 회원관리를 철저히한다.
단 지역추천시 다락활동경력 1년이상 활동한 친구를 추천시
주인은 우선 임명할수있다. 제3조역대 운영쥐:전임 운영자만이 자격이 주어지며 중도 포기한 운영쥐 또는 중도 탈퇴한후 가입한 전임 운영쥐는 자격을 상실한다. (일년이하 운영쥐해당..일년이상은 해당사항없슴) 제4조 가족쥐: 다락을 아끼고 사랑하며 친구들간의 우정이 돈독히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게시판 활동이 왕성한 친구만 자격이 주어진다. 단 해외거주자는 사진으로 대치한다. 제5조 친구쥐: 다락을 아끼고 사랑하며 친구들간의 우정을 돈독히하고 개인 정보를 운영진이 원하는 수준으로 오픈시킨 친구들이며 가입시 새내기 글을 올리고 운영진에게 메일로 전화번호를 밝혀야하며 운영진이 이를 확인 친구쥐로 등업을 한친구. (자료실 사용불가) 제6조 아기쥐 :새로 가입한 친구(다락방의 규칙에 반하지 않는 친구)
(새내기방만 사용가능.) 제 5 장 : 운영진 임무 제 1조 회원 관리 제1항 : 모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관리 감독하여 회원들이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돌릴시 회원공지 후 주어진 기간안에 공개거부시
3번까지 공지경고한후 강등 및 강퇴조치. 제2항 : 회원들간의 불미스런 행동이나 언행이 문제될시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공지하고 경고 및 강퇴조치 제3항 : 종교비판적인 글, 사상적인글, 정치적인글, 개인비방, 기타 법에 저촉되는 글을 올리거나 옮기는 친구, 성(애로,포로노)적인 글이나 동영상 을 올리는 친구들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것을 공지하고 경고나 강퇴조치한다. 경고누적 2번 후 3번째는 강퇴조치한다. 제4항 : 카페활동이 목적이 아닌 다른의도로 가입한친구나
의도적으로 이성적인 접근, 다락방 분위기를 해치는 친구,
이유 불문하고 운영진 회의를 통해 공지하고 경고,강퇴조치.
제 5항 : 운영진은 다락의 친구에관한 모든개인정보를 비밀에 부칠 의무가있으며
또한 운영진외에 공개를 철저히 차단 관리해야한다. 제 2 조 임 기 제1항 : 주인: 주인 임기는 1년으로하며 연임 할수있다. 제2항 :운영진: 운영진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수있다. 제 6 장 : 모 임 제 1 조정기모임: 정기모임은 일년에 2번을 원칙으로한다. 제1항 정기총회(임원진 선출 포함): 매년 2월에 지역은 대전지역으로 한다. 날짜는 운영진회의후 결정 한달전에 공지한다. 제2항 가을 정기모임: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을 매년 순회하며 개최한다. (한달전에 공지) 제2조 벙개 모임:벙개모임은 지역 특성 또는 지역 운영자, 회원의 재량에 따라 어느 누구든 모임을 주선할수있으며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제 7 장 : 회원 재가입 규정 제 1조: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탈퇴를 할경우 운영진에게 통보하고 재가를 받은 친구는 재가입시 날짜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제 2조 탈퇴를 하지않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장시간 활동을 중단할시 운영진에게 통보하면 회원의 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3조:운영자에게 통보없이 탈퇴한자는(친구쥐이상) 6개월이내에 재가입을 불허한다. 제 4조:다락방에 문제를 일으킨 친구가 탈퇴(강퇴,자퇴)될시는 영구제명이므로 재가입은 안된다. 제 5조 제1항 가족쥐: 6개월동안 방문한적이 없을시 친구쥐로 강등조치
(단 운영진에게 통보후 허락을 득한 친구는 제외) 제2항 친구쥐: 특별한 사유없이 1년동안 방문한적이 없을시 아기쥐로 강등 조치 제3항 아기쥐: 가입시점부터 4주이내 친구쥐로 등업신청이 없을시 강퇴조치. 제4항 강등및강퇴시 조치후 공지한다. 제 8 장 회원 개인정보 공개 범위 모든 회원은 카페정보는 운영진만 볼수있도록 공개는 분명아니며 모든 친구가 볼수있도록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한다. 또한 개인 프로필하단에 관리하기누르면 성별 , 생일, 주소는 필히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 1조 회원은 상호간의 사회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를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제 2조회원은 다락방내에서의 활동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오프라인을 참석할 의무도 지닌다. 제 3 조회원상호간의 여건이 허락하는한 애경사시 서로를 아껴주고 따뜻한 배려를 할 의무를 지닌다. 제 10 장 재 정 제 1 조 정기 모임후 남은 회비는 카페 재정으로 귀속한다. 귀속한 재정은 카페 (용량 관련) 운영비로 사용한다. 제 2조 운영자가 주최하는 벙개모임후 회비 남는것은 다락 총무에게 지역총무는 즉시 입금 조치한다.(권고사항) 제 11 장 시 행 본회칙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 필요시 정기모임때 다락 개정 공지후 전,현직 운영진2/3이상참석
과반수 이상 표를 득해야 개정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부칙
1항 :회칙에 거론되지않는 문제점 발생시 운영진과 협의후 결정 공지후 시행한다.
2항 :가족쥐가 탈퇴후 재가입시 새로 가입한 친구들과 동등하게 적용한다.
3항: 각 지역 총무님께서는 벙개나 기타모임시 인당 1000원의 다락 발전기금으로
거출 다락 총무에게 입금조치한다(명단 포함)..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일년일인 3000원내에서 자율적으로(다락 운영비로..남는금액 정기총회 운영비로)
총무는 이내용을 공지할 의무를 지니고 명단을 이년동안 관리 보관한다.
2004년 7월 6일
60년쥐띠들의 다락방
*******************공지*******************
1.지난번 의견수렴한 다락방체육대회건은 운영자의견이 가을정모와같이 하기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장소는 회칙 제6장1조1항에의거 광주지역으로 결정)
2.회칙 공지시점부터 2004년7월25일까지 모든회원은 개인정보를 회칙에 정한바에
준하여 모두 공개를 하시기 바랍니다.(회칙제8장)
3. 7월26일부터 개인정보검색및회칙이 정하는 제4장5조에의하여
회원을 정리할겁니다. 이번에 행해지는것은 공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잘해주실거라 믿습니다.
4.회칙적용시점이 8월1일부터이므로 이전에 강퇴가아닌 탈퇴자는 새로운 회칙에
적용됨으로 재가입을 허용됨을 알립니다.(회칙제11장) |
첫댓글 등급올라간 상태에서 만약 공개를 '운영자에게'만 이란걸 한다면 우찌되는기고? 등급 하락하는거에유?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 들어간다..그리고 내린 사람 공개적으로 공지하고 경고 조치후 수정치 않음 강등조치....그걸 3번걸리면 강퇴조치.
아~고고 무시워라 ..ㅎㅎㅎ 강퇴 당하지 안을려면 잘해야 긋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