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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관련 법규╊ 청원경찰 ‘정근수당 지급시 재직기간 산정’
master(운영자) 추천 0 조회 524 16.06.02 18: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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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6.02 18:40

    첫댓글 참고로 정근수당은 군경력 및 공무원경력도 포함됩니다.(연금법상 재직기간임) 다만, 청원경찰 재직기간에는 불산입임(실제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임)

  • 16.06.03 16:50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 경력도 정근수당에 포함되나요?

  • 16.06.03 17:56

    아뇨

  • 16.06.04 13:46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사학연금기간도 포함되므로 정근수당, 연가 모두 포함됨이 맞습니다

  • 작성자 16.06.04 17:40

    참고로 퇴직한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단,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 더불어 공무원 및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대상이며 사립학교교직원은 사학연금대상이고, 별정우체국직원은 별정우체국연금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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