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제1호다목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정근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순경~경위)에 준하여 지급하며, 경찰공무원 등 국가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은 ‘근무연수’ 및 실제 근무한 기간 등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정근수당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사안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퇴직한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단,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 더불어 공무원 및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대상이며 사립학교교직원은 사학연금대상이고, 별정우체국직원은 별정우체국연금대상입니다.
첫댓글 참고로 정근수당은 군경력 및 공무원경력도 포함됩니다.(연금법상 재직기간임) 다만, 청원경찰 재직기간에는 불산입임(실제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임)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 경력도 정근수당에 포함되나요?
아뇨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사학연금기간도 포함되므로 정근수당, 연가 모두 포함됨이 맞습니다
참고로 퇴직한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단,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 더불어 공무원 및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대상이며 사립학교교직원은 사학연금대상이고, 별정우체국직원은 별정우체국연금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