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평 잘 듣고있습니다!
여쭤볼게 있는데,
1. [문제2]에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전제 평가는 국공유재산법에 의하므로 감칙6조2항1호에 해당해서 합적실 검토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예답에서는 검토하셨던데 용폐전제하는게 1호가 아닌 2호나 3호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도정법에서의 무상양수도나 국공유 일반재산처분등에서 용폐전제하는 모든 평가에도 적용 되는지
2. [문제2] 지장물(88.12.31.건축)의 잔존내용연수가 협의취득당시(23.6.1.)를 기준시점으로 하면 16년인데 예답은 15년이어서 혹시 2024년 평가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
3. [문제3]부가가치세 산정시 감정평가액은 절대적 액수보다 토지와 건물의 가격비를 추출해내는게 목적인건가요?
문제에서 전용100m 아파트의 경우 분양예정가는 4.2억100세대 총 420억이고 감정평가액은 300억이 나왔는데 이 300억은 크게 의미없는 숫자며, 의뢰인이 책정해놓은 분양가 420억에 2:8로 토지,건물의 가격이 배분된다는걸 증빙하는 하는것이 목적인건지 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용폐는 평가의 전제입니다. 평가조건은 용폐가 아니라 개발계획에 의해 변경예정인 부분입니다.
2. 이건 제 계산실수 인듯합니다.ㅠㅜ
3. 토지건물 배분비만 산정하시면됩니다. 분양예정가를 합산한 내역은 의미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