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우편 작성과 효과 및 법적 성질은
내용증명 우편은 특별한 양식의 서류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나 요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면 기분을 나쁘게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여 발송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정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 일 뿐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나중에까지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내용증명 우편은 주로 금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할 때 많이 사용되며, 내용증명 우편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채권양수. 양도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특별한 법률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관련소송재판에 증거로 활용하기에 유일한 것입니다.
또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때는 본인이 작성해도 되겠지만 문서의 내용을 잘못 보내어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고, 발송자의 속마음만 노출 시키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의 내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소액사건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중개보수, 보증금회수 사건에 대해서는 타 사건에 비해 70~80%이상을 소송청구 전에 소귀의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내용 증명의 작성목적과 법률적 효력 등
1. 내용증명은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나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특징은, 우체국이라고 하는 관공서가 언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서신이 제출되었는가를 증명해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편물을 수령한 일자를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그러한 내용증명에 의해 훗날 그 문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던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의 논쟁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은
소송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증명 작성 목적을 구체적으로 간추려보면
① 증거의 보전을 위한 목적: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법적절차를 진행시킴)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②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할 목적: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거나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의 부담 등 불측의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③ 계약해제(해지) 등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도 사용이 됩니다.
④ 기 타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을 때도 이용이 됩니다.
3. 내용증명 작성요령: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글자를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 문서는 발송 할 수 없습니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을 확실히 표시를 해야 합니다.
4, 내용증명서 발송요령
내용증명 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 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우체국 직원에 의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됩니다.
5, 재판에 임하는 자세
내용증명우편으로 소귀의 성과를 얻지 못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가 재판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경우 재판의 진행절차를 알아야 하고 법정에서의 말투, 옷차림 등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리 있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서 말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고 필요한 말은 반드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발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보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스스로 지급치 않아 재판으로 가게 되면, 소송비용(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여 설득한다면 의외의 효과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 중개사고 사례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