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한 분야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대업종 명칭은 작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개편이 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 명칭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 명칭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공사업 영위에 앞서, 공사예정금갱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애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필요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크게 완화된 부분으로, 기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했으나, 이제는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되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 검토를 통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후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성을 판단받게 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가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각각 출자금을 예치해야 했으나 업종이 통합되면서 중복인정됩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유라면 통상적으로 약 5,000만원 정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부실 수 있게 됩니다.
필요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각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 내에서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를 신청 할 경우, 각각 2인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지만 두 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 3인의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업종 통합으로 대업종 내 주력분야의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가능한 기술자에 한하여 1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각 주력분야별 자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술자가 갖춰야 할 공통사항은 면허 등록을 할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고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장비 기준이 없는 업종 중 하나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랑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한가를 보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렷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필요 서류 내용 잘 읽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정리쥬셔서 감사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시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