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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최대 80%까지-----------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1가구1주택으로 간주되어 매년 8%, 80%까지 혜택(3년보유 2년거주시)임대용주택은 연 3% 공제(5년 이상임대시)임대사업자로 등록 안 한 다주택자의 모든 주택은 매년 3%, 30%까지 혜택
5년미만에 임대주택을 매매할경우는,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나 안하나 비슷한 건가요?제가 잘못이해하는지요
살고 있는집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면 3년보유 비과세 아닌가요?. 고가주택의 경우인가요? 헷갈리네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출처] 다주택자 세금 대박.,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아름다운 내집갖기) |작성자 done
첫댓글 저도 그렇지만 요즘은 본인이름 마눌이름 으로 각기 명의 만들지않나요? 그래도 세금은 이중으로 내더라구요 ㅎ
첫댓글 저도 그렇지만 요즘은 본인이름 마눌이름 으로 각기 명의 만들지않나요? 그래도 세금은 이중으로 내더라구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