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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시장성ㆍ성장성 등이 검증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충족 또는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 같은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가능
①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
시장검증 | ㅇ 국내외 벤처투자기관1)에서 50억 원 이상(누적) 투자2)유치기업 |
성장성 | ㅇ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17.12.31까지 설립) * 전년도말(‘20.12.31) 상시종업원3)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20년도 매출액4)이 ’17년도 매출액 대비 72.8% 이상 증가 ㅇ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18.1.1 이후 설립) * 전년도말(‘20.12.31) 상시종업원3)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20년도 매출액4)이 ’19년도 매출액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 |
혁신성 | ㅇ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 등급5) 이상인 기업 |
②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 등급5) 이상인 기업 | |
기업가치 산정기준 | ㅇ 주식 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ㅇ 전환사채 투자 :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과거 3년간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BW) 중 접수종료일로부터역산하여 누적 투자금액6)이 25억 원이 된 투자건을 기준으로 판단 |
1)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참고1] 참조
2) 투자인정 범위
* 신청접수 기간내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BW)에 한함(현물투자, 구주투자 제외)
3) 상시종업원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인정
4) 매출액은 감사보고서상의 매출액을 우선 적용(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5) 시장검증, 성장성 요건 또는 기업가치 요건 통과기업에 대해 2차평가(기술평가/보증심사)를 실시하여 혁신성 충족 여‧부를 판단(요건1 BB등급 이상, 요건2 B등급 이상)
6) 기업가치 산정시의 투자는 위 1)~2)에서 정한 투자기관 및 투자금액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K-유니콘 프로젝트 개요
- 목적 :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후보기업을 집중발굴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지원
ㆍ K-유니콘 성장단계
[1단계] 아기유니콘 기업 | → | [2단계] 예비유니콘 기업 | → | K-유니콘 기업 |
기업가치 1천억원 미만 |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기업가치 1조원 이상 | ||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창업진흥원)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기술보증기금) |
- K-유니콘 성장단계별 지원현황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기업부담금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 ①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누적 투자실적 20억 이상 100억 미만 | 60개사 내외 | 1년 | 시장개척자금 3억원 등 | 총 사업비의 50% 이상 | ‘21.3.2.~4.1. | 4~5월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 ①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충족기업 또는 ②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 20개사 내외 | - | 최대 100억원 이내 보증 | - | 4.1. ~4.12. | 4~6월 |
ㅇ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총 보증지원 규모 2,000억 원 내외에서 선정)
*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이내
자금 용도별 보증 우대내용 | |
운전자금 | 운전자금 보증금액 30억 원까지 추정매출액과 투자유치금액 중 많은 금액의 1/2 금액으로 우대 적용 |
R&D자금 | 최대 20억 원 한도(R&D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작비, 인건비 등) |
시장개척자금 | 최대 10억 원 한도(글로벌 진출자금에 한함) |
ㅇ 보증조건
- 보증비율 : 95%(협약금융기관* 이용 시 100% 보증)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료 : 1%(고정보증료율)
* 사회환원‧공헌활동,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을 선정하여 최대 0.2%p 추가감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ㅇ 신청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투자유치 내역서, 투자계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사업부 | |
051-606-7678 | https://www.kibo.or.kr/ |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사업부 | |
051-606-7678 | https://www.kibo.or.kr/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사업부(051-606-7678(7674, 7671))
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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