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 (1952) ILO 의 사회보장급여 중 폐질(장해)급여는 산재에 장해급여와 같은 개념인가요?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 부상을 입은 후 추후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됐을 때 지급되는 급여가 맞을까요?)감사합니다!ㅠㅠ
첫댓글 전공서들마다 용어 번역에 상이한 점이 있으며, 그에 따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유사어로 쓰이기도 하며, 다른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법이나 전공서 집필 시 해당 전문가들이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1952년 조약의 급여대상 위험들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암기의 대상입니다. 소중한 시간 잘 활용해서 계속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공서들마다 용어 번역에 상이한 점이 있으며, 그에 따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유사어로 쓰이기도 하며, 다른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법이나 전공서 집필 시 해당 전문가들이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1952년 조약의 급여대상 위험들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암기의 대상입니다. 소중한 시간 잘 활용해서 계속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