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만에 카페를 방문 합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약정 유급휴일( 1,근로자의날, 2, 광복절 3, 추석 4, 운전자의 날 5, 설날 ) 에 휴무를 한 경우
통상임금(21,390원)은 지불하지만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을 공제 합니다.
혹시 회원님들 중에 유급 휴일에 관해 법원 판결문이나,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계시면 카페에 게시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7일 대구 지방 북부 노동청에 체불임금 으로 고소를 하여 오늘 대구 지방 검찰청 에서 사측과 대질
심문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측에서는 3공단에 위치한 k 회사에 문의하니 이 회사에서도 기본급을 공제를
한다고 하더군요, 365 카페지기님, 사실 인가요?
첫댓글 2008년도에 본인도 비슷한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으며,
이에 민사소송(대전지법 2008가소46938)을 시작,
소가 195만원에 불과함에도,
사측은 노무쪽으로 대전에서 제일 잘나가는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기본적으로 변호사비용만500만-천만원),
판사님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조정으로,
195만원 청구액중 190만원 받는 조건으로 합의 하였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민.형사 제기하지 않는 조건과 비공개로
할 것을 합의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는 임금인데 통상임금은 지급하는데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공제한다고 하시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고암님 말씀대로 저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사측과 이 문제로 의견 대립을 하여 오다가 법의 판결을 구하고저 고소를 하게 된 사건 입니다. 어제 검찰에서 사측과 4시간동안 대질 심문조사 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기존노조와 유급휴일날 휴무를 하게되면 유급수당으로 통상임금은 지불을 하되 1주를 만근을 하지 않았고 25일을 만근 개념으로 단협을
체결 하였기 때문에 성실수당과 기본급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 하다고 주장을 하였고 저는 검찰에서 하위법인 근기법 위반이 되므로 처벌을 하여 달라고 주문을 하였던 사건 입니다. 이에 담당 박 @@ 검사는 노동청에서 1차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서류를 보면 조합측이 불리 하다고 유리한
자료(대법원 판례등) 를 검찰에 제출하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합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유급휴일날 휴무를 하면 만근으로 처리하여 통상임금(21,390원)도 지불하고 기본급도 공제하지 않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택개추 박용우 사무국장한테 부탁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 법원 판결문을 대법원 판례(로앤비)에서 발췌를 하여 오늘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