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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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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자유게시판 ◈ 유급휴일 휴무와 관련
국화와칼 추천 0 조회 283 12.03.15 21:3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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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6 08:48

    첫댓글 2008년도에 본인도 비슷한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으며,
    이에 민사소송(대전지법 2008가소46938)을 시작,
    소가 195만원에 불과함에도,
    사측은 노무쪽으로 대전에서 제일 잘나가는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기본적으로 변호사비용만500만-천만원),
    판사님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조정으로,
    195만원 청구액중 190만원 받는 조건으로 합의 하였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민.형사 제기하지 않는 조건과 비공개로
    할 것을 합의 하였습니다.

  • 12.03.16 13:05

    통상임금은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는 임금인데 통상임금은 지급하는데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공제한다고 하시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 작성자 12.03.16 14:38

    고암님 말씀대로 저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사측과 이 문제로 의견 대립을 하여 오다가 법의 판결을 구하고저 고소를 하게 된 사건 입니다. 어제 검찰에서 사측과 4시간동안 대질 심문조사 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기존노조와 유급휴일날 휴무를 하게되면 유급수당으로 통상임금은 지불을 하되 1주를 만근을 하지 않았고 25일을 만근 개념으로 단협을
    체결 하였기 때문에 성실수당과 기본급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 하다고 주장을 하였고 저는 검찰에서 하위법인 근기법 위반이 되므로 처벌을 하여 달라고 주문을 하였던 사건 입니다. 이에 담당 박 @@ 검사는 노동청에서 1차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서류를 보면 조합측이 불리 하다고 유리한

  • 작성자 12.03.16 14:46

    자료(대법원 판례등) 를 검찰에 제출하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합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유급휴일날 휴무를 하면 만근으로 처리하여 통상임금(21,390원)도 지불하고 기본급도 공제하지 않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택개추 박용우 사무국장한테 부탁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 법원 판결문을 대법원 판례(로앤비)에서 발췌를 하여 오늘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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