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이라면 들어봤을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SSS입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는데, 이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은 필리핀 사회보장위원회(Socail Security Commision)로 근로자의 퇴직, 질병, 사망, 출산 등에 대비한 각종 복지제도의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주 업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회보장프로그램(Social Security Program)과 고용인보상프로그램(Employees' Compensation Program)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가입하려면 15세 이상으로 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매달 납입하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self-employed)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단 60세 이상인 직원, 월 급여 1,000페소 이하 가사보조인(domestic helper)은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외국 선사에 고용되어 필리핀 영해 밖에서 활동하는 선원, 필리핀 정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거나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면제됩니다. 필리핀 국내외에서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외국 정부, 국제기구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인들에게 사회보장제도에 준하는 은퇴 혜택을 주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 채용 30일 내에 관련 서식(SSS Form R-1A, 관련 서식 http://www.formsphilippines.com/forms/sss25.pdf)을 제출해야 하며, 직원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경우 SEC 등록증 상의 필리핀 대표 서명이 첨부된 SSS Form R-1, R1A, 정관, 사업자등록증(Business Permit) 사본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급여 수준에 따라 내야 하는 비용은 다르지만 2017년 기준 급여의 10% 정도를 국가에 납입해야 합니다. 급여가 9,000페소인 경우 내야 하는 돈은 900페소이며, 이 경우 직원이 300페소, 고용주가 600페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과 고용주는 1:2의 형태로 납입하며, 직원 채용 후 사회보장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미납금에 더해 3%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연되는 경우 추가적인 벌금과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도에 가입하여 120개월 이상 납입을 하면 60세 이상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자에게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대출도 가능하며, 홍수와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긴급자금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주택과 사업자금 융자 등도 가능합니다.(https://philnews.ph/2019/02/16/social-security-system-insurance-program/)
1948년 당시 대통령이던 마누엘 로하스가 1월 26일 국정연설을 통해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 법안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1948년 4월 15일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의 뒤를 이은 엘피디오 퀴리노 대통령이 동년 7월 7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됐으며 1954년 사회보장법(Republic Act No.1161)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사업가와 노동자 단체 양쪽 모두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되다가 수정안(RA 1792)이 나온 이후인 1957년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1957년 9월 1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가 첫 시행됐고, 1980년대 자영업자들의 가입 요구로 이들도 가입이 허용됐습니다. 이후 1992년 자영업자인 농부들과 어부들도 가입이 가능해졌고, 1993년에는 가사도우미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1995년부터는 비정규직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1997년 5월 1일, 당시 대통령이던 피델 라모스가 새로운 개정안(Republic Act No. 8282 signed in 1997)에 서명하면서 사회보장제도는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https://www.sss.gov.ph/sss/DownloadContent?fileName=2016%20SSS%20Guidebook_123116.pdf)
2017년 현 로드리고 두떼르떼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을 1,000페소씩 증액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월 기준 가입자는 약 220만명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부로 연금이 1,000페소 인상하고, 2년 후인 2019년 1월 1일에도 1,000페소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연금기금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1,000페소를 인상할 경우 320억페소, 2,000페소 인상에는 620억페소의 추가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던 이융였습니다.(https://www.sss.gov.ph/sss/appmanager/pages.jsp?page=retirementpension) 이에 연금기금의 해외투자가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 확대와 동시에 페소 약세로 인한 기금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 기준 연금기금의 순수입은 90억페소로 전년 320억페소와 비교할 때 72%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연금 지급을 확대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m.wsnews.co.kr/48338) 또한 2025년까지 연금가입자의 기여분 비율을 15%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2018년 11%, 2019년에는 12%로 1% 포인트 올리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지급액 확대로 인한 기금 부족을 우려한 조치로 한 번에 인상할 경우 납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당초 3% 인상을 하는 안에서 매년 인상하는 안으로 수정됐습니다. 또한 2018년 기준 7.5% 수준인 해외투자 비율을 15%까지 확대하여 수입 증가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www.minnews.co.kr/4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