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겪은 사례입니다(조심 하세요)
2년전에 친구로부터 급한 계약건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바로 송금 해 줄테니 17시까지
3백만원만 송금 해 달라는 메시지가 날라 왔습니다.
친구에게로 전화를 하니 받지를 않더군요.
이상하다 싶어 한참을 지난 다음에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어 확인 한 결과
친구는 전혀 그런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휴대폰 통신사 114로 전화를 하여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기지국으로 가서 확인하면
받은지 3일인가 7일 안에는
메시지를 보낸 진짜 휴대폰 번호를 알수 있다고 하더군요.
확인을 하여 친구에게 전화 번호를 아르켜 주고
조치 하라고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젯밤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일어 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한테 마치 제가 보낸것처럼
급한일이 있으니 280만원만 송금해 달라고
메시지가 날아 왔더랍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더라네요.
저는 그때 전입사원 환영식 때문에
전화 오는것을 몰라 받지를 못했습니다.
친구는 정말 돈을 송금 할려고 은행으로 가다가
뭔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돌아 갔다고 합니다.
월요일날 꼭 통신사 기지국으로 가서
진짜 휴대폰 번호를 알아 내라고 당부하여 두었습니다.
우리 두사람 관계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이리라 여깁니다.
번호를 추적하여 알아내던지,
알아내지 못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 하려고 합니다.
메시지를 보낼때 발신자 번호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점을 노리는 사례인듯 합니다.
여러분도 조심 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결제원에서 보낸 주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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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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