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교육청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로맨스
'경기도 교육청 감사결과 이번주 발표
양평군 관내 교육을 관장하는 양평교육지원청 고위 간부 H씨(60)가 지난 1995년 모 고교에서 함께 교직에 근무했던 10살 연하의 여교사 J씨(50)와 십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사실은 H씨와 J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돼 올해 2월 25일 합의 이혼한 J씨의 남편 이모씨(54)가 양평교육지원청 출입기자들에게 준비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H씨의 부인 L씨(59)가 자신의 아들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불륜의 증거로 제시했다.
L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집은 부부, 부녀, 모녀 관계는 이미 파탄났고, 이제 부자, 모자 관계도 끝나게 됐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두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적었다고 써 있었다.
이씨는 “H씨와 J씨가 양 집안의 오랜기간 만류에도 사회의 기본인 가정을 저버린 자들로서 더군다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2012년 12월 18일 H씨를 만나 이를 경고 했으나 사과도 없이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H씨의 처가 자신에게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들의 불륜사실을 2000년부터 인지해 관계청산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이런 내용은 H씨의 하이패스 운행기록과 전화기록을 통해 알게되어 그들의 만남을 수차에 걸쳐 목격하고 방해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니 부인에게 자제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L씨는 이날 기자와 만나 밝힌 문자메시지 캡처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이 맞는다"며, "제발 엄마 좀 제지해 달라는 의미로 J씨의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L씨는 그동안 여교사 J씨가 스토커처럼 "올해 4월 26일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J씨가 남편 휴대폰으로 7시 22분부터 8시 47분까지 26번 전화를 했다.
어떤 날은 밤과 새벽에도 구분없이 전화가 온다"면서 "예전에는 남편이 사용하는 차량 트렁크에서 J씨의 신발, 화장품 등 물건이 발견돼 J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보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L씨는 고위 교육공무원인 남편 H씨와 이혼 의사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그동안 가정을 지키려 했던 이야기와 현재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J씨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는 "25년 동안 같이 산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혼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씨가 제기한 양평교육청 H씨 민원과 관련해, 이번 주 내에 H씨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통신=최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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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애구 으째 그런일이, 허나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지탄 받아야할까? 10년이면 한쪽은 정리했어야햿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