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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부연 (행복한 부동산 연구소)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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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운영자 추천 0 조회 55 22.11.25 07: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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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등기이전시로 잘 못 알고있는 의뢰인들게 이판례를 꼭 브리핑자료로 말씀드려야겠어요.계약체결 후 절반주시고 잔금때 절반주신다면서 중도 변심으로 안주시는분들때문에 골머리를 앓을때가 많아서요.저는 거의 매매위주라 중개보수료가 액수가 좀 크다보니 절반만 받은경우가 많아요.ㅜ.ㅜ사무실에 프린트해서 코팅입혀놓을게요.교수님 감사해요.한 주 고생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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