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문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중개업자인 乙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는바, 乙의 중개로 매수인 丙과 사이에 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甲과 丙 쌍방 간에 일부 사항에 이의가 있어 계약서에 최종적인 날인을 하지 않고 헤어졌으나, 며칠 후 甲과 丙은 단둘이 만나 중개사인 乙이 없는 가운데 원래의 내용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과 丙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 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입니다(부산지방법원 1987. 9. 24. 선고 87나51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2146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가단19055 판결).
나아가 그 보수액은 당초 약정액(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상의 중개료 한도액)과 중개인이 중개에 소요한 시간 및 그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중개의뢰자가 얻게 된 이익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부산지방법원 1987. 9. 24. 선고 87나516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乙은 甲과 丙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댓글 등기이전시로 잘 못 알고있는 의뢰인들게 이판례를 꼭 브리핑자료로 말씀드려야겠어요.계약체결 후 절반주시고 잔금때 절반주신다면서 중도 변심으로 안주시는분들때문에 골머리를 앓을때가 많아서요.저는 거의 매매위주라 중개보수료가 액수가 좀 크다보니 절반만 받은경우가 많아요.ㅜ.ㅜ사무실에 프린트해서 코팅입혀놓을게요.교수님 감사해요.한 주 고생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