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국세청 신고
개인으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로 해결할 수 있고 만약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끊고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가 있었는지를 직접확인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해서 인테리어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고 판단해서 업자에게는 과세하고 덬들은 부가세공제를 받을수있어 (거래시기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출처 :
알쓸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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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221223.스크랩1회
우와~ 좋은 정보인거 같아요
꼭 알고 있어야 겠네요~~감사합니다^^
정말 유용하네요^^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