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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영업/운영 Q&A 전대차 계약시...(전전세)- 많은 답변 바랍니다~ ^^;
옥돌 추천 0 조회 513 06.09.19 11:45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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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19 12:02

    첫댓글 왜 전전세를 들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같이 매장이 넘쳐나는 환경 가운데 그러실 필요가 꼭 있는 건가요. 아니시라면 전전세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건물주가 전전세를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을 접하게 되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가슴이 아프더군요. 한번만 더 생각해 보심이...

  • 06.09.19 12:05

    계약의 조건이나 방식은 기존에 하는 방법과 그다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두분의 관계성에 따라 융통성이 더 있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늘어난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지만 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사는데 무탈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 06.09.19 12:07

    부산분 이시라면 이번주에 벙개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 작성자 06.09.19 12:27

    벅시고님~ 답변감사드립니다~ ^^ 가능함 벙개에 참석하고 싶네요~ ^^

  • 06.09.19 15:18

    한마디로 "하시지 마세요" 후회 합니다 쥔 몰래 도망 가는 곳에 왜...자폭하러..

  • 작성자 06.09.20 08:44

    답변 감사합니다~ ^^

  • 06.09.19 21:33

    가입후 처음으로 답변합니다.^^ 대한민국은 계약의자유가 보장된나라입니다. 전대차라함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갖는 권리및의무의 범위내에서 승계하는 계약이라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임대인의 동의를 꼭 서면으로 받으시길바랍니다,차후 법률적으로 약자가 되지않기위해서는...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이 법률에서 정한 금액이하로 계약해야합니다. 서울의경우 2억4천만원이하이고,최선순위 소액보증금한도액은 4000만원이하여야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있는 보증금+월세의 합 최대금액이 지역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으니 꼭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도움이되시겠습니다.

  • 06.09.19 21:30

    4번질의는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의 표준계약서에 추가로 특약사항을 정하여 님께서 원하는방향으로 계약하시면 별 무리없겠습니다.계약기간은 임차인(전차인)마음입니다.단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최장 5년까지 가능하겠습니다.월임대료는 당사자간에 약정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님이 원하는조건으로 먼저 선수치시길..^^. 부동산 수수료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법정수수료가 잘 안내되어있으며, 권리금이 있다면 이는 법정수수료에 별도로 계상이 되오니 확인하시며 상식적인수준에서 협의하시길바랍니다^^ 이상 초보창업자였습니다.

  • 06.09.20 01:01

    1. 일반 임대차계약과 동일합니다..단 특약사항으로 전전세라고 분명히 명시해야하며 계약서상에 건물주의 날인 이 반드시있어야합니다..건물주가 날인못해주겠다면 절대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2. 건물주 동의서 반드시 있어야합니다...대신 받아주면 건물주가 나중에 딴소리하면 모라고 대답하실래요? 3. 당연히 임대차보호법 적용못받습니다. 4. 전전세계약의 일반적인 룰은 원상복귀입니다..만일 전대자가 사진을 찍어놓고 임대차계약서에 첨부한다면 계약만료시 원상복귀해야합니다..그러나 이것도 사람의 일이라 서로 어느정도선에서 미리 합의가 필요합니다

  • 06.09.20 01:04

    4. 전전세계약의 일반적인 룰은 원상복귀입니다..만일 전대자가 사진을 찍어놓고 임대차계약서에 첨부한다면 계 약만료시 원상복귀해야합니다..그러나 이것도 사람의 일이라 서로 어느정도선에서 미리 합의가 필요합니다. 5. 전전세계약의 우선은 전대자와 건물주의 계약기간이 우선입니다...만약 임대차보호를 받는 가계라할지라도 5 년입니다..예를들어 현재 계약기간이 3년남았어면 3년까지 하셔도 별 무리없습니다. 6. 협의하기 나름인데 깔세매장이 아닌이상 선불은 안하셔도 됩니다...보증금 거시죠? 근대 왜 선불하세요? 7. 돈몇푼 아낄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전전세동의서랑 같이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세요

  • 06.09.20 01:05

    그 이유는 질문 2번의 답변과 동일합니다...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꺼림직하면 계약하지마세요...그리고 원래 가게 월세랑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그 이상하시면 안됩니다...일반적으로 전전세계약은 일반 임대차계약보다 훨씬 작습니다...그럼 건승을...

  • 작성자 06.09.20 08:38

    하늘 물고기 님과 하늘 쉼터님~ (앗!? 두분다 하늘..!! ^^)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06.09.20 08:46

    제가 부동산관련법인에서 근무할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상임법의 범위내의 금액이라면 전대인과의 전대차계약에의해 작성한 계약서로 법원배당신청시 배당받았던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다만,하늘쉼터님의 말씀처럼 아주좋은 조건이나 입지가 아니라면 다른점포를 추천하겠습니다.

  • 06.09.27 03:47

    건물주의 동의한다는 내용 및 도장이 없는 전대차(전전세)는 불법입니다. 세무서에서도 건물주의 동의 및 도장이 있는 계약서도 건물주에게 전화하여 확인한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줍니다. 건물주의 동의 및 도장이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는 전대차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요즈음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도 세무서에서 직접나와서 실사한다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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