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텐인텐 보면서 많은 정보 얻고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가 맞는건지 확인한번 해보고싶어서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 글 하나 남김니다 ㅎㅎ
현재 비규제지역에서 1주택(3년거주)있고 얼마전에 1분양권(비규제지역)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즉, 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1분양권 상태.
그리고 내년 1월 수성구 입성을 위한 아파트 계약이 잔금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알아본게 맞다면...
(1) 수성구 잔금일에 맞춰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를 한다면 분양권 보유와는 관계없이 양도세비과세이다.
양도세의 분양권 주택수포함은 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에 해당하기때문에...
(2) 수성구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위해선 잔금일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만 9억미만 40% 받을수 있으며, 분양권 또한 등기후 6개월이내 처분서약을 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3) 수성구 주택 등기시 기존주택은 처분하므로 취득세는 1~3%이고 분양권을 수성구주택 등기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여 8%로 과세되지 않는다.
열심히 알아봤는데 오류 없이 이대로 시행가능할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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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모임
분양권 보유시 수성구 주택 취득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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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랑 비슷한 경우네요.
대출은 은행마다 조건이 틀립니다.
네 제가 알아본 은행에선 분양권 6개월처분 서약만 하면 주담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단, 기존주택은 무조건 처분해야하구요.
국민, 신한은행 대출심사전 분양권까지 다 처분해야 가능. 우리은행은 대출받고 6개월이내 분양권 처분하면 된다고 합니다.(개인마다 틀릴 수도 잘 알아보시길~)
허허... 국민에서 답변받았는데 저랑 다르네요... 혹시 모르니 다른데도 알아봐놔야겠습니다
(1)(3)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