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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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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가]압류 통장압류와 지급정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타이락 추천 0 조회 460 05.12.07 17:3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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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07 20:04

    첫댓글 지급정지는 아무통장이나 가능한게 아닙니다. 카드사와 거래했을때 자동이체한 통장에 한해서만 지급정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압류와 같은 뜻입니다. 직장인라면 월급가압류가 들어올텐데 120 미만이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통장을 타은행으로 새로 만드시면 지급정지는 들어올수 없습니다. 다른분들 의견을...

  • 05.12.08 08:44

    지급정지는 은행계열 카드사인 경우(예:외환비자, 국민카드등) 해당은행에 개설한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당합니다. 그리고 상계처리해 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 05.12.08 19:36

    남의 계좌를 어찌 맘대로 지급정지를 시킨다는 말인지요? 직결된것이 아니면 지급정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계좌압류는 당연히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은직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르지요.

  • 작성자 05.12.09 18:52

    '제 3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은 직후' 에서 '제 3 채무자' 는 누구를 말 하는 건가요?

  • 05.12.09 18:56

    3채무자라하면 님의 돈이 들어있는 은행이 3채무자가 되겠지요^^;

  • 작성자 05.12.09 23:06

    네...답글 올려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 드립니다. 좋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05.12.10 01:08

    참고로.. 급여압류와 급여를 수령하는 계좌압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급여채권을 압류를 했지만, 압류대상이 없다면, 급여압류는 않됩니다만, 급여를 받는 은행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찾을 수 없습니다. 가끔 은행에서 결정문오면 예금주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송달받은 이후 지급을 하면

  • 05.12.10 01:14

    그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하게 됩니다. 고객위한답시고 압류결정문 받고 예금을 지급해주었다가는 소송에 휘말리기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남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걸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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