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정보해제란 ?
신용불량을 발생시킨 원 사유가 해소된 경우입니다.
이는 연체금에 대한 완납, 혹은 보증채무에서 원 채무자가 모든 대금을 완납하거나 보증인이 완납했을
때 등 불량등록사유가 없어졌음을 뜻합니다.
신용불량정보삭제란 ?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원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용불량 해제가 발생하면 삭제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에 정리된 일정 기준 범위 안에 들게 되면 해제가 되더라도 삭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보존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신용불량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 기록은 기록보존기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준 신용불량자로 판단되어 신용 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정보기록 보존기간 @집중기관별 등록사유별 기록보존기간 전국은행연합회 연체 및 대위변제.
대지급금 발생 거래처로서 신용불량등록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없음 (해제와동시에 삭제됨)
대출금연체 1,000만원 또는 카드대금연체 200만원 이하로서 연체를 해소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해소한 경우 신용불량등록기간이 90일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1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인수한 부실채
권 신용불량등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 부도거래처 3년 금융사기, 서류위변조 등 금융질서문
란자 5년 해제사유 발생 없이 7년이 경과하여 신용불량기록이 해제된 경우 2년 (금융질서문란자는 5년)
※ 어음부도거래정보는 부도어음회수일을 불량해제사유 발생일로 봄. ****연체,신불이 되었습니다.
은행거래가 가능한가요? **** 카드사와 연관된(자동이체 또는 계열은행)은행은 통장의 잔고가 있을시 지급정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연관이 없는 은행을 이용하고 대출은 당연히 안된다.
차후 법원명령에 의해 다른 은행의 통장도 지급정지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친한 타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2001. 1. 2 이전에 등록사유가 발생한 어음부도거래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 10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신용불량정보의 불량해제 사유발생일로 봄.
이와는 별도로 신용카드회사들은 서로 협약을 맺어 1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
금을 5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카드회사에서 1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5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카드회사에도 이 사실이 통보되고 카드사용이나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크레딧뷰로를 통해 전 금융기관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연체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http://cafe.daum.net/pasan119파산자의 휴식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