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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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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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
<주생활 지원의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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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배려한 주택설계 ∙고령자의 주거에 대응한 주택공급 | ||||
∙고령자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몽보급 ∙부모와 자녀의 주거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변형 시스템확보 ∙주택정보제공 시스템의 확립 ∙고령자가 안정한 주생활을 하기 위한 보호시스템의 확보 | ||||
∙고령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하게 주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기반의 충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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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배려한 주거환경설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정비 ∙고령자가 충실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편리시설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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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조성] |
<노인주택보장의 기본적인 목표와 방침>
2. 노인주택보장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노인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급속한 가구의 이동과 세대적 분화에서 오는 변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전통적으로 노인을 봉양하던 자녀들이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지 않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인데, 가치관의 변화보다는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소득이 낮고 주택의 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에게 주택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첫 째, 주택은 노령화 시기의 생활을 담는 공간이다. 노년기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가정이 되고 사회적 관계와 관심이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주택은 바로 노인들의 생활 공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에 있어서는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에 있어서 보다도 주택은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둘 째, 신체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조정이다. 생물학적 노화로 신체적 적응능력이 약화되므로 이러한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의 구조 및 환경적 조건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셋 째, 노인의 경제적 빈곤이다. 노인은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학적 제한으로 인하여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은 일반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주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특별한 개입으로 노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무료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주택은 안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주된 수단이 되는 것이며 주택보장은 바로 노인의 생존적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3. 노인 주거시설의 종류
선 진 외국의 노인주거는 노인들의 질환여부나 건강정도 또는 가족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종료가 있으며, 이중에서 주거의 구성형태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면 1가구형태의 단독형, 일정한 규모의 집합형, 주로 개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호형, 간호와 일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간호형, 각 유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종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별∙유형별 노인주거시설의 종류>
유형 국가 |
단독형 |
집합형 |
보호형 |
간호형 |
종합형 |
스위스 |
∙Ei(모)형 |
∙EH(모)형 |
∙D(모)형 |
∙B(모)형 |
∙Eg(모)형 |
일본 |
∙공공APT |
∙경비노인홈 A, B형 |
∙유료노인홈 |
∙특별양호노인홈 |
∙각유형의 복합화 |
미국 |
∙accessary apartment ∙echo housing |
∙board and care homes |
∙congregate housing |
∙nursing home |
∙retirement community ∙public housing |
영국 |
∙annexe |
∙flatlet |
∙moility housing ∙residential homes |
∙sheltered housing |
∙linked units schemes |
시설주거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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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집합주거 |
∙노인보호주거 |
∙노인간호주거 |
∙노인종합주거 |
이와 같이 분류된 노인주거의 유형을 기초로 하여 노인주거시설의 유형을 선정하면 노인집합주거1), 노인보호주거2), 노인간호주거3), 노인종합주거4)로 분류할 수 있다.
Ⅱ. 외국의 노인주거 현황
1. 미국의 노인주거 현황
미 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 약 2,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독신자가 30%내지 40%에 이르고 있고, 독신할머니의 비율은 50%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 및 주정부도 고령자 부부와 고령 독신자들을 위한 주택 및 의료서비스 부문에 노인복지정책의 주안점을 두어 왔다.
이미 지난 1960년대에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를 상주시키는 노인용 집합주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기업 등 민간부문이 실버타운을 조성하면, 연방정부가 신용보증을 서주는 등 지원을 해주고 있다. 5)
미 국노인시설의 종류는 노인전용 아파트, 유료 양로원, 노인병원, 치매병원 등 입주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하다. 이를 운영주체별로 보면, 종교단체나 노인단체 등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부동산회사나 건설회사 등 영리기업에서 경영하는 것 등 여러 종류가 있다.
(1) 액세서리 아파트(Accessory Apartment)
성 장한 자식들이 모두 분가해서 집을 나가면 그 집에서 노인부부만이 남게되므로 빈방이 여러 개 생기게 된다. 대다수 노인들은 그 빈방에 독립된 취사 대를 설치하여 그것을 타인에게 입대해 준다. 넓은 집의 경우 3세대 또는 4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구조를 개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택을 통칭 액세서리 아파트6)라고 불리고 있다.
(2) 에코오주택(ECHO-Elder cottage housing opportunity)
할 머니 집(granny flats)이라는 명칭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을 모방한 것이다. 자식들이 거주하는 집 정원이나 옆에 노인용 간이주택을 새로이 짓고 노쇠현상이 심화된 상태의 부모를 그곳에 모셔다 놓고 일상생활을 보살펴 드리는 거주형태7)이다.
(3) 노인전용 하숙집(board and care home)
노인하숙집 또는 미니양로원의 성격을 띤 형태이다.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젊은이 가정이 소수의 노인을 가정집에 입주시켜 그들에게 식사, 세탁, 청소, 잔심부름 등 일상생활을 보살펴 드리는 대가로 돈을 받는 소위 하숙집8)의 운영 형태이다.
(4) 집합주택(congregate housing)
이 집합주택9)은 일반적으로 1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까지로 구성된다. 이곳에 입주한 노인들은 비영리단체로부터 가사 일의 도움도 받고, 하루 한끼 이상의 식사도 제공받고, 병원출입 등에도 교통편의의 도움을 받으며, 주택단지 내에 있는 취미, 오락시설을 이용 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주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가 되고 있다. 주택 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건축한 집합주택의 경우는 염가로 입주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주 가격이 시장원리에 따른다.
(5) 공원주택(Mobile home park)
공 원주택은 연금수입이 낮아서 빅토리아 프라자 같은 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퇴직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이다. 은퇴 전 소음과 공해가 있는 도시의 환경에서 일해온 은퇴 자들은 도시근교의 조용한 곳에서 생활 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은퇴와 동시에 공원주택 마을로 이주한다. 조그마한 단위의 공원주택 주민들은 서로 친절해서 쉽게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된 생활로 들어간다. 부부가 함께 살수도 있고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시설로 건립되어 있다.
(6) 은퇴공동체(Retirement community)
은 퇴공동체는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경치 좋고 기후가 따뜻한 지방에 공원주택촌을 건설하여 경제적으로 부유층에 속한 노인들에게 임대 혹은 분양하고 있다. 이 시설을 위해서 주변에는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다양한 시설과 위락시설(골프, 낚시, 공예, 클럽) 등이 있다.
2. 일본의 노인주거 현황
일 본의 65세 이상이 고령자와 총인구 대비는 1945년 5.0%, 1970년 7.1%. 1995년 13.1%, 2000 16.9%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2010년에는 21.1%, 2020년에는 25.2%가 되리라고 추산하고 있다.
노 인가구의 실상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인포함 가구 수 전체대비 독신 노인가구는 15.1%이고, 노인부부가구는 20.7%이었다. 노인과 기혼자녀들이 동거하는 가구의 비율은 37.7%, 고령자와 미혼자녀와의 동거가구는 14.7%, 기타 11.7 순 이었다.
일본노인은 구미선진국과는 달리 3세대동거, 성인자녀와의 동거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독신노인 및 노인부부만의 가구 수는 해마다 증가 일로에 있다.
일본 사회에 노인주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80년 후반부터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고령화사회로의 진전10)으 로 인하여 노인용 주택의 개발은 매우 시급한 상황에 있다. 그리하여 주택분야나 복지분야 등 해당 부서가 독자적으로 노인용 주택을 입안하여 사업화하고 있다. 공공∙민간 주택건설업체 역시 이와 관련된 각종의 시책을 입안∙실천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단체에 의한 노인주택 정책은 고령화사회의 도래를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정비를 하는데 있다.
그 첫 단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용 주택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지역내의 노인 및 노인주거 실태파악과 미래의 수급을 예측하고, 거리에 맞는 주택이나 주택환경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목적은 주택분야 뿐만 아니라 복지분야와 연계한 주택환경 정비이다. 1992년 현재 이 계획은 전국 80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입안되고 고령화에 알맞은 주거환경 정비가 시작되었다.
노인주택의 사례로는 중∙저소득층의 고령임대거주자 대상의 기획주택(Silver housing project) 중∙소득 노인을 위한 주택제공 및 임대료보조를 하는 복지형 공공임대주택, 중산층 노인대상의 시니어주택 등이 있다.
(1) 노인용 프로젝트(Silver housing project)
이 것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건강하여 자립할 수 있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에게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인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것은 지방공공단체, 주택∙도시정비공단, 지방주택공급공사들이다. 입주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부부로 일상생활이 자립가능한 사람이다. 주택은 집합주택으로 노인의 생활특성에 알맞게 지어진 건물로 손잡이 설치, 긴급통보체제의 설치, 바닥높이의 욕조 등의 시설이 있으며, 그밖에 노인용 공용시설로 생활 상담실, 휴게실 등이 있다.
입 주자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보조원은 10~30가구에 대하여 한사람씩 배치되어 있다. 그 파견은 해당주택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실버하우징에 병설되어 있는 데이케어센타(dae care center)나 혹은 인근에 있는 데이케어센타의 직원들로 구성된다. 파견시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적보조가 있다. 생활보조원은 실버하우징 내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입주자의 생활지도, 상담, 안부의 확인, 일시적인 가사보조, 긴급시의 대응,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을 맡는다.
(2) 복지형 임대주택
복 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노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주택공급제도이다. 공영주택제도는 지방공공단체가 직접적으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데 반하여, 이 제도는 민간토지 소유자가 건설한 주택을 지방공공단체나 지방주택공급공사가 임대하여 다시 임대료를 경감하여 노인에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다.
임 대료에 관하여는 매년 결정되는 입주자 부담액과 주택소유주에게 지불할 임대료의 차액을 국가 및 공공단체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인을 파견하는 제도를 시도하고 있다.
노인만이 거주에 적합한 주택을 제공하고, 집세를 보조하여 줌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노인주택이라 할 수 있다
(3) 시니어주택 제도
중견근로자가 퇴직 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 할 수 있는 주택이며, 실버하우징이나 복지형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주택이다. 대상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만의 가구이다.
입 주자는 입주 시에 ‘종신연금보험’을 활용하게 된다. 그것은 입주 시에 임대료 상당금액정도의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입주 시에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지불한다. 보험회사는 그 보험금을 시니어주택관리공단인 노인주택재단에 지불한다. 이렇게 해서 입주자는 종신의 집세지불 보장을 받게되고 시니어주택을 퇴거하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한 연금을 직접 보험회사에서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이 주택의 건설∙공급주체는 주택∙도시정비공단이나 지방주택공급공사이며, 최대 특징은 입주자가 입주 시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지불을 보장받게 되 있다. 각 주거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양식이 되어 있고, 게다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시설이나 서비스제공이 있다.
(4) 기타 노인복지 시설
명칭 |
서비스 내용 |
대상자 |
경비부담 |
양호노인홈 |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집에서 양호 받을 수가 없는 노인을 양호한다. |
∙65세 이상으로 가정에서 양호 받을 수 없는 노인 |
∙본인의 전년 수입과 부양의무자의 전년 수입 상황에 따라서 부담 및 정부보조 |
특별양호노인홈 |
∙항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64세 이상의 노인 |
“ |
“ |
노인휴양홈 |
∙오락, 집회, 숙박 등 보건휴양의장으로서 이용하는 시설 |
∙50세 이상의 노인 |
∙본인부담 |
노인주간서비스 |
∙자립생활의 조장, 사회적 고립감의 해소, 심신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낮 시설에 통원하게 해서 각종 서비스를 받게 한다. |
∙65세 이상의 허약한 노인 |
∙정부와 본인부담 |
노인정 |
∙집회, 취미, 오락 등 노인 활동 장소 |
∙60세 이상 |
∙부담 없음 |
노인보호 |
∙저렴한 가격으로 온천, 휴식, 오락 등 보건휴양의 장으로 이용하는 시설 |
“ |
∙본인부담 |
노인의 단기 보호시설 |
∙제가 와병노인을 간호하는 가족이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간호가 어려울 때 노인홈에 1주간 맡긴다. |
∙65세 이상 와병, 허약 또는 치매노인 |
∙정부와 본인부담 |
.3) 스웨덴의 주거복지 현황
스웨덴의 고령자 보호의 기본 태도는 정상화(Normalization)와스스로의 의사결정(Self-determination), 영향과 참여(Influence and Participation) 등이다. 스웨덴에서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서비스와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주택(Service Housing)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비휴식성 불안전성, 폐쇄성 등의 단점이 있는 전통적인 고령자 홈(Old Folks Home)에서 사회적 교류의 필요성 등에 의해 발전한 것이다. 현재 40000개의 서비스 주택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3% 거주하고 있다.
4)호주의 노인 주거복지 현황
호주에서는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이상이 되면 연금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노인들은 주로 도시외곽지역이나 해안가의 노인거주지역에 밀집하여 살고 있으며 이들의 69%가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로 셋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집이나 가족이 없는 노인도 있으며, 노인요양원과 호스텔에서 생활하는 노인도 6% 정도에 이른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정부의 원조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3% 정도가 호스텔에서, 그리고 4%정도가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
호주에는 퇴직 노인층을 위해 다양한 규모로 퇴직 노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Planned Retirement Housing과 3계층 주거체계를 갖춘 전용 주거단지인 Self-Contained Dwelling, 그리고 은퇴 노인층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살수 있게 하고 젊은 세대와 사회적 접촉을 갖게 하기 위하여 도시주거단지 내에 젊은층의 주거와 혼재시킨 Pensioner's Housing 형태가 있다.
3. 한국의 주거현황에 주는 함의
①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구분에 있어서 자립∙반자립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그 구별이 명확하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수준과 형태가 정해지고, 입소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비용이 결정된다.
② 유료 노인복지 시설수에 있어서는 미국이 약 2만 5천여 개소로 가장 많으며, 일본이 약 180개소(1992), 우리나라가 12개소(1996년)로 인구를 감안한다하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전통적∙문화적 특성과 노인주택정책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③ 시설연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의료시설 등과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연계체계를 구축해 건강 악화시 별도의 시설이전이 필요 없게 되어 있다.
④ 입주방식은 우리나라는 임대형을 일본은 종신이용형을, 미국의 경우는 분양형과 임대형 2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⑤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정부의 비용부담, 민간차원에 대한 정부혜택 지원미비 등으로 시설의 개선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로 인해 노인 수요자층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⑥ 경영현황을 보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시설간의 경쟁이 치열해 전문경영자가 스스로 운영개선점을 파악하며 운영하지만, 우리의 경우 비경쟁체제, 비전문적인 경영으로 최저수준을 유지하기에도 버거울 실정이다.
Ⅲ. 한국의 노인주거 현황
1. 한국노인주거의 상황
∙ 근대화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전통적인 가족구조는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는 노인들의 위치를 크게 변화시키고,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동거형태를 유지하면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던 우리의 노인부양에 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계기가 된다.
∙노인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자 사는 노인의 1인 가구의 비율11)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거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주택가격, 전세가격, 월세 등 가계지출-이 증가되고 있다.
∙노인가구의 주택형태를 보면 단독주택이 가장 많고 아파트와 연립주택12)순 이다.
∙ 3세대이상 직계형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1세대가구의 비율과 단독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부득이 시설보호 등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2.노인주거시설13)의 유형
(1) 양로시설
양로시설이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급식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무료양로시설의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2) 노인요양시설
노 인요양시설은 노인을 무료로 입소시켜 급식, 치료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즉 양로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치료서비스가 추가된다. 무료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3) 유료양로시설
유 료양로시설은 거동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노인들이 취사, 청소, 빨래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레포츠 활동과 취미 생활을 위한 시설도 갖춰져 있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유료양로원은 16개이며, 1988년 경기도 수원시에 들어선 유당마을14)이 최초이다.
이들 시설은 유료라는 사실 때문에 정부 지원금, 후원금, 자원봉사 등이 없고 보증금도 은행에 적립했다가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 수입원이 많지 않아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4) 유료요양시설
유 료요양시설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장기치료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 성지원의 ‘충효의 집’이 유료요양원이다. 대지 10,295평, 건평 4,556평에 총 60실의 규모를 갖추었고, 만 60세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병(결핵, 전염병, 정신질환은 제외) 환자를 위한 곳이다. 시설로는 입원실, 물리치료실, 자료 처리실, 기능회복실, 약제실, 한방 치료실, 기도실, 공동목욕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보험금은 퇴소나 사망 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의사가 주 1회 방문해 진료하며 간호사가 2명 상주하고 있으며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
(5) 실버타운
’95 년 9월 개장한 라비돌은 호텔과 리조트타운 기능을 합친 시설로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일대 약 8만 오천여평에 지하 1층 지상 17층의 240 규모로 조성되었다.(장기 체류와 일시 이용 등이 둘 다 가능한 휴가와 같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실버타운)
입주자격은 나이 55세 이상의 부부나, 60세 이상 독신노인으로 10년 이상 장기 입주회원은 보증금 이억원을 예치하고, 월 관리비 30만원과 월 36만원(1끼 평균 사천원) 정도의 식비를 별도로 내야한다.
이 시설은 유료양로원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고 정년을 앞둔 상류층을 위한 노후 휴양시설 쪽이다. 회원자녀 및 일반인을 위한 객실이 따로 있으며 사우나실, 수영장 등 부대시설은 회원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 노인용 주택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노인복지법(제3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세부규정 및 관련법인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 노인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노인주택건설 및 공급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일반주거 및 건축시설물과 신체적, 정신적 성격이 상이한 노인주거의 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유료노인주거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재정측면에서 영세성과 복지 예산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시설측면에서는 시설규모의 영세와 문화 및 편의시설의 부족,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의료진의 배치가 전무하며, 입지측면에서는 도시와의 원거리가 문제이다.
∙노인복지 시설의 운영규정에서 노인에 대한 건강기능강화와 레크리에이션, 상담 지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즉 서비스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상태이다.
입소자의 자격 요건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2. 개선방향
∙ 주택의 구입이나 임대에는 많은 비용이 일시에 필요하고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국가에서 주택의 분양이나 임대에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거나 장기적으로 부담을 확산하는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소득층 특히 저소득층 노인이 가장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15)는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노인주택을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금융,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다.
∙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주거라 할 수 있겠다.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다면 정신적, 심리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볼 때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난을 그 만큼 완화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이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공간설계와 방의 배치, 그리고 설비 등을 다르게 해야 한다.(예: 3세대가족형 공동주택)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촌의 건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 및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노인촌 건설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시설의 허가대상을 완화하고 노인주택건설 및 공급에 따른 각종 규제를 풀어 자율적으로 건설에 임하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의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하여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 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시설입소에 대한 거부감의 팽배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기타 시설에의 입소에 대해 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부양에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자녀들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노인들의 입소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보장 차원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및 지역 사회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참고문헌)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황경성 김용택
더불어 만드는 삶과 희망/ 이가옥 편저
21세기 노인복지정책 방향-일본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김용택
외국의 노인복지 관련법-일본의 노인복지 관련법/현외성. 조추용
일본의 무갹출 노령복지 연금제도/안필준
각국 노인의 가족부양 현황과 과제-일본 노인의 가족부양 현황과 정책방향/서병숙
각국의 고령자주택정책-일본의 고령자주택의 현황과 과제/이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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