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4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작성일 : 2003-02-11 오전 11:39:00 파일 :
제목 : 소방 감리 문제점 일파만파 확산
"의견제출은 안하고 말로만 불만표시하면 어떻게하나" 답답한 당국...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소방공사 감리 기준(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
이 일고 있어 관계당국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지난 1월 10일자 본지 1면을 통해 "부실공사 의 근본적 원인 감리제
도"에 대한 보도가 있은 후, 행정자치부로부터 1월25일자 관보를 통해 1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소방공사 감리 배치기준"에 대한 입안예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를 비롯한 일선 관계자들로부터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소방시설 설계·감리분야에 대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 및 비판하는 목소
리가 높게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있다.
이들이 지적하고있는 문제점들은 우선 입안예고의 내용 중 의견수렴 기한이 2월 4일
까지로 되어있는 것에 대하여 통상 고시(안)에 대하여는 20일정도의 의견 수렴기간
을 정해주고 있는데 반하여 이번 "소방공사 감리 배치기준(안)"에 관한 건은 10일로
제한(2월4일)을 한 것에 강하게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의견 수렴기간이 2월4
일(10일)까지는 너무 짧다는 것이다. 기술자 및 관계자들이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소방 감리 배치기준"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1995년도에 소
방공사 감리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약 8년동안 모든 소방시설 관계자들의 지
대한 관심사가 되어왔었다.
이렇게 중대한 관심사로서 오랜기간 끌어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의견
을 제시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아니하고 마치 급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많
은 소방인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기준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도 상당부분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다. 그 동안 소방시설
에 대한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소방공사 감리제도에 있다는 사실은 그 동
안의 언론보도나 소방시설 관계 실무자들을 통해서 수 차례 밝혀져 왔다.
실제로 소방공사현장에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이는 최저임금수준의 저
급기술인력 배치를 허용하는 관계법규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와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99년 7월 소방법 시행령에서 "행정자치
부령으로 소방공사 감리 배치기준을 고시하겠다"고 공포해놓고도 지금까지 계속 미뤄
왔던 것이다.
그래서 그 동안 저임금의 감리원을 고용한 감리사업자(소방기술사)들은 이익을 많이
남겼지만 소방공사의 실제적인 준공 허가권자임에도 허수아비와 같은 감리원들에 인
한 부실시공이 이어지고 국민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급조해서 내놓은 듯한 이 기준 제정(안)의 내용에는 본래 소방 감리의
목적인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감리사업자(소방기술사)를 위한 내용으
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타 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술수준의 저임금 기술인력을 감리원으로 배치를 허용하
는 기본적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하고있다.
건축, 전기, 기계분야 등은 감리현장에 관련한 법이 이미 수년 전에 통과되어 공사
규모에 맞는 기술인력이 배치되어 감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유독 소방만은 경력
에 관계없이 보조 기술자라면 누구나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부실 공사, 부
실 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지면을 통해 "부실공사의 근본적 원인 감리제도", "무법천지 소방시
설 설계업계 특단조치 마련돼야" 등의 기사가 본지에 보도되는 등 문제점들이 지적
이 되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토론이 되고 있다.
같은 감리 현장에서의 감리실태를 보면 건축,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는 보수는 물론
감리자로서의 예우를 받는것에 반하여 소방감리는 저임금 감리(보통 소방 감리원 연
봉 1500-1800만원)와 하청에 한술 더해 덤핑 감리를 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감리를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학력ㆍ경력기준의 고급기술자이하"라는 내용 중에서 "고등학교졸업 후 소방경
력 몇년이상이면 기술자격자와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항목과 "기술자격자기준의 초급
기술자란 에서 소방과 무관한 자격종목(무선설비ㆍ유선설비 ㆍ전파통신기사 등) 소지
자도 소방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소방감리원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이 문제라고 지적
하고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소방 분야는 전기와 기계분야가 완전 별도의 분야임에도 소방 전
기분야 자격증을 소유하고있는 사람이 소방 기계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는 정상적인
감리가 될 수 없으나 현재의 고시(안)에는 이를 통합해서 경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 시공분야는 기계ㆍ전기분야를 별도로 경력인정을 하고있으나, 유독 감리분야
는 소방 전기든 기계분야든 하나의 자격증만으로도 소방 전체를 감리 할 수 있도록 되
어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종합건설업체들은 소방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건설업체에 근무했던 사
람이면 직종에 관계없이 소방관련 경력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다른 건축ㆍ기계ㆍ전기 등의 분야에서 수년 전부터 공사규모에 맞는 감리 기술인력들
이 배치되도록 시행하고있다.
소방 전기ㆍ기계분야 중 하나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계ㆍ전기 분야에 관
계없이 경력을 인정해 준다면 결국 소방분야도 인력 과잉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소방 발전을 위하고, 다수의 소방 기술자들을 위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소
방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소수의 특정계층 만을 위한 법이 되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
다.
이공계 기피 현상도 이 인정 기술사제도 때문에 생긴 원인이 크다는 것이다. 어렵게
이공계의 최고라는 기술사자격에 합격하고도 타 분야 기술사들과 달리 취업하기 힘
든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당장 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소방 기술사 인원을 적게 뽑아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다. 다른 분야는 7-15%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있으나 소방만 유독 평
균 2%밖에 되질 않는 합격률을 보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사원,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여러 분야에 진성서를 제
출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기술사 합격율(5-10%)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행정자치부 예방과의 "소방 감리 배치기준 고시(안)"은 형평성이 무시
된 처사라는 것이다.
특급기술자 배치대상 현장에 특급대신 고급기술자를 배치하고 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과 현재 1급 소방 감리업체에서 건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에는 소방기술사만
이 주된 기술인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전면개정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2급 소방 감리 업체에서도 1만제곱미터미터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감리를 하되 대
신 감리원 배치기간을 연장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소방기술인들 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언제나 사업자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실무·기술자들이 자기권리를 찾겠다고 제대로 목소
리 한번 내본 적이 있냐”라는 것이다.
소방공사 감리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평면에서 설계한 설계도서가 입체적인 공사
현장에 적정한지, 소방시설만을 생각하고 설계한 도서가 타 공종(건축, 기계설비, 전
력시설물, 통신, 가스)과 간섭이 없는지 화재 또는 그 피해 확대에 직ㆍ간접 영향은
없는가를 검토하고 해결안을 마련해야 할 팔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이 주장하고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실적으로 기계 소방공사에서는 배관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 감리자를 투입하
고있으며 전기 소방 공사시에는 전선관에 입선 시 감리자를 투입하고있다.
그 결과 기계 소방 공사시에는 검토되지 않은 잘못된 도면을 보고 시공하는 경우가 발
생하여 슬리브 위치, 직경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때
는 옹벽 또는 보의 위치라 재시공이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만다.
전기 소방공사의 경우 기계 소방공사와 마찬가지로 슬리브 위치, 직경 또는 발신기함
의 위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매립형 전선관 공사는 재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충분한 설계도서의 검토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하면서 소방공사 감리자가 건축물
의 전체를 이해하고 파악하여야만 시공의 완벽함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
(안) 중 제 5조 제 2호, 제 3호, 제 6조, 제 8조 등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하고있다.
예를들어 소방공사 감리자 현장 투입시점은“공사 감리자를 소방서장에게 신고한 때
부터”를 “소방용 배관 또는 슬리브를 시공 전부터 소방완공 필증 교부 시까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4조(감리원의 배치)의 경우 건축 시공 환경은 매우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
고 호환성이 떨어져 시행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제1항 의 일반공사 감리
(아파트 별도보고) 배치방법이 감리개월수 임으로 1개월의 기준일의 용어정의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1개월의 기준을 25일/월로 할 경우 공사기간보다 감리 투입 일수보다 많은 상태가 발
생한다는 것.
제2항의 상주공사 감리는 고급기술자만으로 감리 할 경우 월간 최대 감리원 배치 수
를 2.0으로 제한함은 기준이 부적절 하다는 것이다.
건설공사의 시공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공사가 26개월 이상일 경우 적은 물량
을 오래 동안 투입함으로 업무량은 적은데 비하여 공사기간은 매우 길어진다고 지적
하고있다.
제 4호의“직접인건비의 한도 내에서”를“고급기술자 1인으로만 감리 할 경우 감
리 개월 수를 기술자별 환산비에 의한 조정배치”로 변경하여 현장 상황에 공사기간
이 짧으면 업무량이 많음으로 기술자 등급을 높이고 많은 수의 감리자를 투입하고 공
사기간이 길면 업무량이 적으므로 기술자 등급을 내려 투입기간을 늘리며, 제5조(소
방공사 감리의 업무 범위)는 업무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소방분야 일부 부분이 공
사 감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한다. 일부의 소방분야를 건축사, 전력시설물 또
는 건축기계설비 설계자가 설계하고 있으며, 관련(건축사, 전력시설물, 건축기계설
비) 설계 감리자의 비전문 분야로 기술을 잘 몰라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
해 당해 소방분야 공사 감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
법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검토로서 소방공사 감리의 업무범위를 보면 감리 기준
이 매우 높게 형성된 만큼 반드시 업무범위가 뒷받침을 해야 타 공종 기술자의 비판
으로부터 대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의 다른 분야 기술자들이 언급하기를 꺼리지만 소방으로서는 중요한 아래
의 각 사항을 소방공사 감리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건축사가 설계하지만 소방 감리
가 수행할 수 있는 방화구획, 내화구조 전기기술사가 설계한 비상발전기설비, 비상
방송설비, 비상조명등 소방공사 감리 배치기준의 공표시기 등 소방법령의 강화 특히
소방공사 감리의 강화는 타 공조의 기술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압력)이 예상됨 공표
의 시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시의 적용범위(방법)에서 반발이 예상되며, 적용
범위(방법)에 따라서 한꺼번에 많은 소방 기술 인력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
는바, 일시적으론 감당키 어려운 인건비 상승으로 감리업체, 건축주(국민)에게 부담
을 줌으로서 부작용이 예상됨 따라서 배치기준이 공표되면 바로 모든 현장이 이 법을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착공신고를 완료한 현장은 법규의 적용을 제외하여 소방
기술 인력 수급을 조절하고, 관계자의 긴장감을 해소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해 고시가 정착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 5만의 소방실무·기술인 들이 하나같이 염원하는 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
큼 고시(안)의 수정 확정시에 필히 수용·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주고, 부득
히 반영이 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항목별 이유와 대안에 대하여 언론이
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모든 소방인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줄 것을 당부하
고있다.
민간계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우선 매우 답답하다"고 표
현하고 있다. 말로만 잘잘못을 논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던지 정식으로 의견을 제
출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자부에 접수된 내용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접수된 내용을 위주로 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3월중에 제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당국은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