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1등 당첨자도 여러 명이 나오고 당첨금도 다소 줄기는 했지만 '로또' 당첨에 대한 환상은 일반인이라면 여전히 한 번쯤 잡아보고 싶은 '달콤한 환상' 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당첨금이 줄었다고 해도(당첨자가 여러 명 나오는 관계로) 단돈 1000원을 투자해 적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에 이르는 '공돈'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월급쟁이들이 수십여년을 일해도 좀처럼 모을 수 없는 돈을 '한 방' 에 얻을 수 있는 셈.
복권 당첨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은 내야한다. 복권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세율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 세율만큼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복권소득은 로또복권을 포함해 ▲주택복권 ▲스포츠 토토 ▲기술개발복권 ▲근로복지복권 ▲녹색복권 ▲관광복권 ▲중소기업진흥복권 등이 있다. 복권소득은 세법에 '기타소득' 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얻은 행운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행운세'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복권당첨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당첨금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눠져 있다. 당첨금 5억원 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이상분 당첨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따라 붙는 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억원 이하 복권당첨금 세율은 22%, 5억원 이상 복권당첨금 세율은 33%가 되는 것.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가정할 경우 내야할 세금은 5억원까지는 22%의 세율이 적용돼 1억1000만원, 5억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적용돼 1억6500만원의 세금이 붙어 도합 2억7500만원이 된다.
복권에 대한 세금은 복권 발행업자가 당첨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사전에 떼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뒤져볼 필요는 없다.
'로또' 는 발행된지 3년여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제는 복권의 대명사처럼 군림하고 있다. 아울러 로또 광고의 카피처럼 당첨이 곧 '인생역전' 이란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당첨금이 큰 만큼 낼 세금도 많지만 세금을 빼고도 상당한 액수가 남는다는 점에서 당첨이란 횡재를 얻은 이들에게 세금의 액수 많고 적음은 그리 문제시되지 않을 법도 하다.
최근 로또 당첨을 놓고 가족이 파탄나거나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등 '어두운' 뉴스가 심심찮게 신문지상에 깔리고 있다. 이는 거액의 당첨금이 뚝뚝 떨어지는 로또가 낳은 '역기능' 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역기능도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로또 당첨이라는 '희망찬 꿈'을 꾸게 하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