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교통·환경위생·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같은 주요 민생분야 공무원에게 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식·의약품·청소년·농수산물 등 민간 접촉이 잦은 분야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하면, 수사·고발 등 경찰 업무를 맡는 제도로 현재도 서울시 13명, 25개 자치구 353명의 민생분야 단속 공무원 중 검찰(지검장)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돼 활동중인 공무원이 있으나 그 활동이 미미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 119명을 내년 1월에 뽑기로 했으며, 119명은 일선 구청 공무원 중 관련 업무 경험자 위주로 선발되며, 2008년 2월 시청 본관에 사무실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주로 단속 정도만 하던 시·구청 공무원들이 경찰과 거의 같은 권한으로 피의자들을 다룰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구청이나 시청에 유치장을 두기 어려운 만큼 이 부분은 경찰 협조를 받게 된다.
특별사법경찰관제의 법적 근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내에 2004년 신설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으로 식·의약품·청소년·농수산물 등 민간 접촉이 잦은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하면, 수사·고발 등 경찰 업무를 맡는 제도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첫댓글 이른 자치경찰제라 봐야 할지.. 아니면 청사방호직등에 대한 권익향상이라 볼지 애매모호한 제도입니다. 아니면 공무원의 이중신분이라 할까? 대상자는 연구*기술직/별정직/기능직공무원들이 포함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