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산 의류, EU GSP원산지 충족기준 해설
2005년 7월부터 스리랑카는 의류를 포함한 모든 GSP 플러스 혜택 대상품목은 원산지기준이 충족될 경우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반면, 중국·인도산 섬유류는 2005년 7월부터 GSP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 봉제업체들은 이의 활용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스리랑카진출한 한국투자기업들의 주요 의류수출선이 미국이기 때문에 세계최대 의류시장인 EU시장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만 관건은 원산지를 과연 충족시킬수 있는 지 여부이며 이를 위한 보다 세밀하고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U의 GSP(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 Plus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EU GSP Plus는 스리랑카산 36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해주고 있다.
EU의 의류에 대한 GSP 플러스 원산지규정은 이전 기준과 동일한데 스리랑카산 의류가 EU GSP 플러스 특혜를 받을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스리랑카 원산지 천(Fabrics)
ㅇ원단은 스리랑카에서 편성되거나 직조돼야 함( 화이버나 얀은 스리랑카산 또는 수입산 사용도 가능)
ㅇ 수입 직물은 스리랑카에서 가공(finishing)되거나 프린팅되고 수입된 생면포(gray: 직기에서 생산된 직후의 직물. 아직 정리가공이 안된 상태의 직물)는 가공직물의 EXW(Ex Works: 공장인도 조건)가액기준으로 47.5% 이하여야 함.
ㅇ버튼, 지퍼와 같이 섬유트림에 속하지 않은 품목(non originating non textile trim)은 스리랑카산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사용가능
- 다만, 일래스틱(고무사), 드레드(재봉사, 자수사등)는 스리랑카산이 아니면서 섬유 트림에 속한 품목(non originating textile trim)은 완성의류의 공장도 가격기준으로 8% 까지 사용 가능
- 스리랑카산이 아닌 라이닝(심지안감에 쓰이는 천과 인터라이닝(심지)사용시 GSP자격 수혜자격 조건에서 제외됨
2) EU원산지 천(Fabrics)
ㅇ천(직물, 편물, 부직포)은 EU에서 꼰 실로 EU에서 편성된 편물이거나 직조된 직물 이어야 함.
ㅇ 수입 천(imported fabric)은 수입 생면포(gray)를 사용해 EU에서 가공(finishing)과 날염(printing)돼야 함.
- 단, 수입 생면포 가액이 가공직물의 EXW(Ex Works: 공장인도 조건)가액기준으로 47.5% 이하이어야 함.
ㅇ 버튼, 지퍼와 같이 섬유트림에 속하지 않은 품목(non originating non textile trim)은 EU산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사용가능
- 다만, 일래스틱(고무사), 드레드(재봉사, 자수사등)는 EU산이 아니면서 섬유 트림에 속한 품목(non originating textile trim)은 완성의류의 공장도 가격기준으로 8%까지 사용 가능
- EU산이 아닌 라이닝(심지안감에 쓰이는 천과 인터라이닝(심지)사용시 GSP자격 수혜자격 조건에서 제외됨
3) SARRC누적기준(Cumulation)
ㅇ천은 동일 SARRC(남아시아국가:인도,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쉬, 네팔, 부탄,몰디브)의 얀(yarn:방적사, 필라먼트사)으로 편성, 또는 직조돼야 함.
ㅇ누적계산(cumulation) 2개의 SAARC국가간(예컨데, 인도에서 짠 실과 직조된 천을 사용해 스리랑카에서 의류를 만들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수입직물이 SAARC에서 가공(finishing)과 날염(printing)돼야 함.
* 단, 수입 생면포 가액이 가공직물의 EXW(Ex Works: 공장인도 조건)가액기준으로 47.5% 이하이어야 함.
ㅇ버튼, 지퍼와 같이 섬유트림에 속하지 않은 품목(non originating non textile trim)은 SAARC산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사용가능
- 다만, 일래스틱(고무사), 드레드(재봉사, 자수사등)는 SAARC산이 아니면서 섬유트림에 속한 품목(non originating textile trim)은 완성의류의 공장도 가격기준으로 8%까지 사용 가능
- SAARC산이 아닌 라이닝(심지안감에 쓰이는 천과 인터라이닝(심지)사용시 GSP자격 수혜자격 조건에서 제외됨.
EU의 일반 GSP는 최혜국세율(MFN duty)의 20%를 적용하지만, 스리랑카산의 경우,상기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킬 경우 EU는 수입관세를 "0"를 적용하여 그 만큼 스리랑카산의 가격경쟁력이 EU시장에서 높아지게 된다.
스리랑카 봉제의류수출업체들은 천 및 원부자재를 SARRC에서 수입하여 봉제할 경우 스리랑카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 원가구성설명서를 제출해야하며, EU산을 사용할 경우 EUR-1을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조회하려면 www.unctad.org/gsp를 보면 된다.
한편, 라이만 EU경제통상자문관은 최근 콜롬보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스리랑카봉제의류업체들이 스리랑카에서 철수해 중국등지로 옮기는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어 이를 소개한다. 그는 이의 논거로
1) EU가 스리랑카에 제공하는 GSP플러스제도와 원산지 규정이 완화되고
2) 원산지누적개념을 적용하여 EU와 양자간 협정, 지역협정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SAARC산은 물론 향후에는 ASEAN산도 누적원산지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3) 지리적으로 중국보다 스리랑카가 리드타임이 단축되고 남아시아 주요 환적항인 콜롬보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략을 갖고 투자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원: 스리랑카의류전문지, 스리랑카상무부, EU 관계자
문의처: 최동석관장 sldschoi@yahoo.co.kr;colombo@kotr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