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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특례) ① 심사관리규정 제6조 3항에 따라 응시자격 특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태권도 유공자에 대해서는 7단 이하에 대하여 연한 및 연령의 자격기준 단축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표3]과 같다.
2. 대학 (태권도학과 ․ 태권도전공)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자 중 전문대학(3년제 포함)졸업예정자에게는 3단, 4년제 대학교 및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졸업예정자에게는 4단의 응시자격을 각각 부여한다. 단, 월단은 허용치 않는다.
3. 월단심사 및 기타 자격특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② 자격특례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사항 등) ① 심사관리규정 제14조 3항에 따른 기타 행정처리 등을 정한다.
② 승품․단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심사신청서 1부 [표13]
2. 국내 1품( 단) 응시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3. 사진(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1매
4. 장애인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8,9단 응시자는 태권도활동경력 및 이력서 각 1부
③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위 2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 제2항의 제출서류 외 보수교육 등의 응시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⑤ “명예단”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명예단” 요청서1부
2. 이력서 및 공적조서 1부[표14]
⑥ 승품․단 응시자가 국적 이외의 제3국에서 응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재학(재직)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 외국인 등록증 중 1부
2. 군인의 경우 근무명령서
3. 각국 대사관 입증서류
4. 추천사범의 확인서와 심사신청근거 자료가 있을 경우
5. 기타 심사일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된 서류
⑦ 인적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인적사항 변경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2. 인적사항 변경의 법적 결정문 또는 변경 사실을 공증한 인증서
3. 국기원 발행 품(단)증 원본과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여권, 주민등록초(등)본,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4. 기타 변경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⑧ 응시자격 특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경기 실적 특례자는 각 국가 태권도협회장 또는 주최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2. 공로실적 특례자는 공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확인서
3. 태권도학과(태권도전공)졸업예정자는 태권도과 졸업학점 대비 85%이상의 학점취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1부 및 최종학기 재학증명서
4. 기타 특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⑨ 승품․단 심사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따른 행정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2,3품 보유자는 만15세가 경과 되면 단과 같으며 단증으로 교체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단 4품은 만18세 이상)
◉ 태권도 조기 수련자임을 감안하여 품부터 시작한자는 5단까지 승단 연령의 단축혜택을 부여함.
◉ 고단자 심사의 연한 및 연령미달자 허용범위는 해당월 심사자 및 해당월 출생자로 한다.(31일까지)
◉ 저단자 심사의 연한 및 연령 허용 범위는 심사일로부터 ±15일로 한다.(미달,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