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 10만원(기소유예)~300만원(징역형),
-
벌금형의 경우 벌금액의 100분의10
(단, 200만원 범위내)
- 순수 고발의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1심선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 고발 대상(징역형, 벌금형)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금은 법원의 판결(1심 선고)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이나, 동일 사안이 고발과 병행하여 행정처분 및 부과처분을 동시에 실시 할 경우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포상금 지급기준에 준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음.
- 이 경우 동일사안이 행정처분 및 부과처분에 해당되어 동시에 처분할 경우 그중 포상금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내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 최저 3만원(경고, 개선명령)~최고 30만원(고발병행시 50만원)
-
배출부과금(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율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하나의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
※아래의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의 신고포상금 지급
-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