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맘스카페 공식 보험 전문가
강수인 팀장입니다 :]
제목에 적어둔 내용은 알고 계신다면
절대 손해 보지 않으실 정보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하셨다면,
혹은 가입 예정이시라면 꼭 주목하세요!!
오늘은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이란?
가장 정확한 약관을 살펴볼까요?
가족일상배상책임 담보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 생활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해주는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남의 휴대폰 액정을 깬 경우
우리 강아지가 남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
우리집 아이가 남의집 티비를 부순 경우
우리집의 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본 경우
등등
물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인생은 길고 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남에게 배상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을
한번씩은 마주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지원군은 없을거에요!
그렇다면 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아닌
가족일상배상책임일까?
특약의 이름이
가족일상배상책임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보험을 가입하면
피보험자의 진단, 수술, 사고
등을 보상하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의
일상생활중 일어난 배상책임을
함께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약관에서 정의한
가족의 범위가 중요하겠죠?
1. 증권에 기재 된 피보험자
2.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 된 배우자
3. 보험의 피보험자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 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동거 친족
4. 피보험자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약관에서 정의한
가족범위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가 아닌 가족들이 배상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해도 보상이 가능한거죠!
그렇다면 가족중 한명만
가입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이미 굉장히 좋은 담보라는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만큼 좋은 담보인 만큼
보험사기와 특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청구시 사고마다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자기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09년 8월 이전 가입자
자기부담금 2만원
09년 8월 이후 가입자
자기부담금 20만원
20년 4월 이후 가입자 [현재]
자기부담금 20만원(누수50만원)
여기서! 가족일상배상책임을
가족들이 중복 가입한다면 좋은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험금의 분담에 관한 내용이 적힌
약관을 살펴볼까요?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복되는 일배책을 통해 수령하는 보험금의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보상합니다!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할 경우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비율대로
손해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중 한분만 가입하는 것보다
자기부담금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좀더 쉽게 풀어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가 옆집에서 놀다가 TV를 파손시켜
수리비가 나왔다고 가정해본다면!
총 수리비 2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보상금액 0원 (본인부담금 20만원)
총 수리비 3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보상금액은 10만원 (본인부담금 20만원)
총 수리비 4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보상금액은 20만원 (본인부담금 20만원)
총 수리비가 5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보상금액은 30만원 (본인부담금 20만원)
같은 상황에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족 중 두분이 가입하셨다면?
총 수리비 20만원
엄마:수리비 2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0원
아빠:수리비 2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0원
=총 보상금액은 0만원 (본인부담금 20만원)
총 수리비 30만원
엄마:수리비 3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10만원
아빠:수리비 3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10만원
=총 보상금액은 20만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총 수리비 40만원
엄마:수리비 4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20만원
아빠:수리비 4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20만원
=총 보상금액은 4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총 수리비 50만원
엄마:수리비 5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30만원
아빠:수리비 5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30만원
=원래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만원이지만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25만원씩 비례보상
(본인부담금 없음)
4인가족이 모두
가족일상생확활배상책임을 가입 했을 경우는?
총 수리비 25만원일 경우에
가족중 두분만 가입 하셨을 경우에는
엄마:수리비 25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5만원
아빠:수리비 25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5만원
으로 보상금액은 10만원(본인부담금 15만원)이지만
4인 가족이 모두 가입했을 경우
엄마:수리비25만원-자기부담금20만원=5만원
아빠:수리비25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5만원
딸:수리비 25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5만원
아들:수리비25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5만원
으로 보상액은 총 25만원
(본인부담금0원)이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해당담보를
모두 가입 했을 경우,
손해액별로 자기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가족 모두가 가입하는건
낭비가 아닌가요?
한달 보험료가 보통 500원~700원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1억을 한도로 보상하는 담보금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거기다 4인 가족이 모두 가입하는 경우
배상 가능 한도가
1억에서 4억으로 늘어나게 되어
만약 우리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집에 큰 피해를 입힌 경우처럼
큰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대한 궁금한점이나
특약으로 추가해서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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