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신청 시 부부 출석 합헌]
협의 이혼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규칙은 합헌!!
[글쓴이 : MS 라이프로드맵 ]
1. 대법원 규칙으로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73조 1항)
2. 이 규칙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 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이 규칙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73조 1항은
재판관 합헌 5 대 위헌(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내용을 보면
⑴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 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⑵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 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5. 위헌 의견 재판관은
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 조항으로
실제로 강압에 의한 이혼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⑵ 신청서 제출 절차는 판사가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굳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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