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IC 소개>
KEPIC은 대한민국의 전력산업기술기준으로서 그동안 국내의 전력산업계에서 적용해오던 외국의 기술기준들을 파악하여 일정한 분류체계에 따라서 분류하고 외국의 기술기준들을 번안하여 대한민국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으로 명칭하여 발행한 종합적인 코드집입니다.
혹자는 KEPIC을 ASME코드와 유사한 것으로 단정을 내립니다만 ASME 코드는 단지 기계분야만 다루지만 KEPIC은 전기, 계측, 구조, 원자력, 화재예방, 환경분야까지도 다루기 때문에 그 개발범위가 KEPIC이 ASME 코드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KEPIC의 기술적인 내용은 외국의 참조표준(KEPIC 개발시 저본으로 사용한 표준) 내용을 거의 그대로 하였는데 그 부합화 정도는 각분야별 KEPIC의 표지에 일치(IDT - Identical), 수정(MOD - Modified), 일치하지 않음(NEQ - Not Equivalent)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
<KEPIC 자격인증제도의 출범>
KEPIC의 제도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의 기술기준(이하 표준)을 개발하면서 미국의 행정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는 일로서 예를 들어 원자력압력용기의 제조자 자격인증을 ASME 책임사항으로 KEPIC에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KEPIC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참여업체의 자격관리를 KEPIC 발행기관인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하도록 규정하여 초기의 어려움을 거쳐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한전기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자격의 종류에는
- KEPIC-MNA, ENA, SNA에 따른 발전사업자, 제조자, 시공자, 재료, 역무업체 등
- 공인검사기관, 공인검사원, 공인검사감독원 등
- 등록기술자 자격관리
- 기타 기기검증기관, 압력방출장치 시험기관 등에 대한 자격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KEPIC 자격인증제도는 원전에 대한 규제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장관 고시로 KEPIC을 인정하고 발전사업자가 KEPIC을 원전에 적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강제규정이 되었으며 원전에 관련된 기자재 또는 역무를 공급하려면 제일 먼저 KEPIC 자격인증을 취득해야만 한전/한수원에 업체등록이 가능하다.
<KEPIC 자격인증제도의 취지>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려운 자격인증제도를 운영하느냐?
이에 대한 답변은 과연 산업계에서 KEPIC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원전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품질보증을 완벽하게 장담할 수 있으며 최근 동일본 대진과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과 방사능물질 유출사고를 보면서 원전의 안전성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않았느냐?
KEPIC 자격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산업계를 계약을 하기전에 KEPIC을 검토하고 그 적용방법을 훈련하게 됨으로서 눈에 보이지않는 품질향상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믿는다.
솔직하게 말해서 자격인증제도가 없다면 어느 회사가 계약도 하기전에 KEPIC을 구입하여 검토하고 그 적용방법을 연습할 것인가?
산업계는 KEPIC의 인증취득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KEPIC에 대한 아는 것이 부족하고 자사의 품질보증이 확실하게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KEPIC 자격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 전기협회의 KEPIC 교육, 자문(컨설팅), 등록기술자 설계문서 인증, 기기검증, 공인검사감독원의 품질보증계획서 검토 및 정기감사, 공인검사 수검, KEPIC 심사 등의 과정을 통하여 KEPIC의 적용방법을 확실하게 공부하여 회사의 업무능력을 한단계 상승시키는데 주력한다면 KEPIC 심사준비과정이 어렵다기보다는 오히려 회사가 내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것이다.
그러나 KEPIC 자격인증 취지를 이해하려하지 않고 마지못해 해야하는 업무로 여겨 컨설팅업체가 주는 자료를 모방하여 몇개 준비해놓고 KEPIC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하지도 않아 KEPIC의 내용파악도 못하고 KEPIC 적용능력도 확보하지 못한채 형식적으로 심사를 받는다면 비록 인증서 취득에 성공한다해도 후에 원전 기자재/역무의 공급계약이 체결된다면 그 시행에 많은 애로를 겪게 될 것이다.
원전 품질보증인(QA Man)들은 KEPIC 인증심사만이 아니라 원전의 건설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한 품질활동을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대재앙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눈을 부릅뜨고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KEPIC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전 참여업체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설계시방서, 설계보고서, 도면 등의 설계문서는 등록기술자(RPE -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가 검토, 인증토록 하고,
기기의 제작 및 시공과정에서는 공인검사자가 재료의 확인에서부터 절단, 가공, 용접, 수압시험에 이르는 주요 공정을 입회 및 확인함으로써 원전이 KEPIC의 요건을 준수하여 건설되었음을 인증하게 되며
이런 전과정을 KEPIC 자격인증제도가 포괄하여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KEPIC 자격인증제도가 제품인증이냐, 시스템인증이냐를 놓고 토론을 하다가 제품인증은 아니며 일종의 시스템인증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물론 위에서 열거한 부수적인 제도들을 분리하여 오직 <KEPIC 자격인증>만을 들여다보면 시스템인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몸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제도들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볼 때는 <KEPIC 자격인증제도>란 가장 강력한 <시스템 인증>이자 <제품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