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자 |
2008.08.21 |
소속 |
고객만족센터 |
성명 |
관리자 |
전화번호 |
1599-0001 |
E-mail |
|
조회수 |
172 |
첨부파일 |
1219292681_0821수도권내 공공택지 2개 지구 확대추진.hwp (188416 Byte)
|
제 목 |
수도권내 공공택지 2개 지구 확대 추진 |
내 용 |
수도권내 공공택지 2개 지구 확대 추진 |
- 오산 세교2지구, 검단 신도시 확대(총 12.1㎢)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확보기반 마련 - 국토해양부는 금일, 旣 지구지정된 공공택지 중 오산 세교2지구 및 검단 신도시를 확대하여 개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공공택지 확대개발은 중·장기 수도권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민간공급 위축에 대비하여, 기존 택지중 통합개발이 필요하거나 주변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한 것이다.
|
|
인천 검단지구 |
오산 세교지구
* 오산 세교2 ( 2.8㎢) + 확대 (세교3, 5.2㎢) ⇒ 총 8.0㎢ * 인천 검단 (11.2㎢) + 확대 (검단2, 6.9㎢) ⇒ 총18.1㎢
* 금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
오산 세교 및 인천 검단의 경우 기존 지구와 통합구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기반시설 설치여건이 조성되어 기존 지구의 자족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지구 추진현황 : 오산세교2(보상완료), 인천검단(개발계획 수립중) | 금번 확대되는 택지지구의 개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개발 개요 >
① 인천 검단 2 - 위치 : 인천시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일원 · 면적 : (당초) 11.2㎢ → (통합시) 18.1㎢ (증 6.9㎢) · 인구 : 177천 → 230천명(증 53천명) · 주택 : 66천 → 92천호(증 26천호)
② 오산 세교 3 - 위치 : 오산시 금암동, 서동 일원 · 면적 : (당초) 2.8㎢ → (통합시) 8㎢ (증 5.2㎢) · 인구 : 40천 → 104천명(증 64천명) · 주택 : 14천 → 37천호(증 23천호) |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공택지 확대개발 발표와 동시에 부동산 투기 및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엄정히 운용하고, 추가대책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지역(2㎞범주내)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금일부터 면밀히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가동하여 주택·토지 가격 상승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금일 발표한 2곳의 공공택지 확대지구는 즉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개시하여 올 연말까지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할 계획이다.
* 기존지구와 통합한 효율적·체계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예정 |
붙임 1. 위치도 2. 문답자료 |
게시일 2008-08-21 11:24:00.0 | | |
수도권내 공공택지 2개 지구 확대 추진
- 오산 세교2지구, 검단 신도시 확대(총 12.1㎢)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확보기반 마련 -
□ 국토해양부는 금일, 旣 지구지정된 공공택지 중 오산 세교2지구 및 검단 신도시를 확대하여 개발한다고 발표하였다.
* 오산 세교2 ( 2.8㎢) + 확대 (세교3, 5.2㎢) ⇒ 총 8.0㎢
* 인천 검단 (11.2㎢) + 확대 (검단2, 6.9㎢) ⇒ 총18.1㎢
ㅇ 이번 공공택지 확대개발은 중․장기 수도권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민간공급 위축에 대비하여, 기존 택지중 통합개발이 필요하거나 주변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한 것이다.
* 금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 오산 세교 및 인천 검단의 경우 기존 지구와 통합구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기반시설 설치여건이 조성되어 기존 지구의 자족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지구 추진현황 : 오산세교2(보상완료), 인천검단(개발계획 수립중)
ㅇ 금번 확대되는 택지지구의 개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개발 개요 >
① 인천 검단 2
- 위치 : 인천시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일원
․ 면적 : (당초) 11.2㎢ → (통합시) 18.1㎢ (증 6.9㎢)
․ 인구 : 177천 → 230천명(증 53천명)
․ 주택 : 66천 → 92천호(증 26천호)
② 오산 세교 3
- 위치 : 오산시 금암동, 서동 일원
․ 면적 : (당초) 2.8㎢ → (통합시) 8㎢ (증 5.2㎢)
․ 인구 : 40천 → 104천명(증 64천명)
․ 주택 : 14천 → 37천호(증 23천호) |
□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공택지 확대개발 발표와 동시에 부동산 투기 및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엄정히 운용하고, 추가대책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지역(2㎞범주내)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ㅇ 또한 금일부터 면밀히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가동하여 주택․토지 가격 상승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 금일 발표한 2곳의 공공택지 확대지구는 즉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개시하여 올 연말까지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할 계획이다.
* 기존지구와 통합한 효율적․체계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예정
〔 참고 1 : 위치도 ]
������ 인천 검단지구
������ 오산 세교지구
〔 문답자료 ]
① 인천 검단 : 주택 26천호 추가공급
구 분 |
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총합
(확대) |
92,000
(26,000) |
12,000
- |
12,000
- |
17,500
(5,500) |
20,000
(6,500) |
19,500
(3,000) |
11,000
(11,000) |
② 오산 세교 : 주택 23천호 추가공급
구분 |
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총합
(확대) |
37,000
(22,900) |
800
- |
4,000
- |
6,400
(1,900) |
7,800
(3,000) |
6,000
(6,000) |
6,000
(6,000) |
6,000
(6,000) |
□ 발표와 동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개발계획 포함)
ㅇ ‘09.12월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확대지역의 경우) 오산은 ’12년, 검단은 13년부터 주택을 분양할 계획
* 기존 지구와 통합개발을 하되, 주택공급은 단계적으로 추진
□ 오산 세교 및 인천 검단의 기 지정된 지구와 통합 연계된 체계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금년말까지 수립할 계획
ㅇ ‘先 교통대책, 後 입주’ 원칙에 따라 대중교통중심의 편리한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신도시 입주민의 편의 제고
4. 지구내 및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은? |
□ 기 시행중인 투기대책
① 인천 검단
구 분 |
토지거래
허가구역 |
투기과열
지구 |
주택․토지
투기지역 |
주택거래
신고지역 |
인천시 |
‘08. 5.20
~‘09. 5.30 |
‘03. 6. 7 |
주택 : ‘06.5.26
토지 : ‘05.6.30 |
‘06.12.29 (마전,당하,
불로,원당,왕길,검암 ) |
김포시 |
‘08. 5.31
~‘09. 5.30 |
‘03. 6. 7 |
주택 : ‘03.6.14
토지 : ‘03.8.18 |
‘06.12.29
(장기,풍무동) |
② 오산 세교
구 분 |
토지거래
허가구역 |
투기과열
지구 |
주택․토지 투기지역 |
주택거래
신고지역 |
오산시 |
‘08.5.31
(재지정) |
‘03.6.7 |
주택 : ‘03.8.18
토지 : ‘04.5.29 |
은계·오산·부산·원·
수청동(’07.6.5) |
화성시 |
‘08.5.31
(재지정) |
‘03.6.7 |
주택 : ‘03.5.29
토지 : ‘04.2.26 |
동탄면·진안·능·
기산·병점·반월·
반송·석우동(’07.6.5) |
평택시 |
‘08.5.31
(재지정) |
‘03.6.7 |
주택 : ‘03.10.20
토지 : ‘04.2.26 |
미지정(시 전체) |
□ (추가) 주택거래신고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 구성․운용
1219292681_0821수도권내_공공택지_2개_지구_확대추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