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丁酉會 개정된 회칙을 공지합니다.|―·····丁酉會회칙
[전문] 본 57丁酉會는 인터넷이 열린 이래 여러 동호회들의 탄생과 소멸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좋은 점은 본 받아 이상적인 동갑내기 모임방을 목표로 창설한다. 이에, 보다 나은 친목과 우정을 나누고 여타 인터넷 카페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동갑내기 방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본 회칙을 제정한다. 제1조 [모임 명칭] (1) 본 회의 대외적인 명칭은 [57丁酉會] 로 한다. (2) 편의상 ‘57 정유회’ 로 표기하기도 하며 ‘느낌방’이라고 칭할 수도 있다. (3)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모임의 목적] (1) 본회의 목적은 같은 시대를 살아온 57년생 동갑내기들의 친목도모를 우선적으로 하여 서로 돕고 결속을 다지며 우정을 가꾸어 감을 목적으로 한다. (2) 문명화로 인한 인간성의 결핍과 개인주의적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돈독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유지하고 보유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많은 모임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이 사이버의 세계에서 마지막 회원 한 사람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함께하는 이상적인 방이 되며, 사이버최고의 모임으로 존재함을 목표로 한다. (4) 개인이 소유하는 모임이 아닌 전체회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이상을 실현하는 모범적인 모임이 됨을 목표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 회원의 자격은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1957년생이면 이 느낌방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호적의 오류, 학교의 입학규정 등 사회구조나 통념상 1957년생과 동갑내기라고 인정되어지는 58년생과 56년생도 동등한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 [회원자격의 상실과 자격의 제한] (1) 자의에 의한 탈퇴 시, 탈퇴 행위와 동시에 특별한 조치 없이 자동 제명된다. (2) 중대한 회칙 위반, 특정회원에 대한 피해, 회원 간의 분란야기 등으로 인하여 본회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운영자 회의에서 결정하여 해당 회원을 대표운영자가 자격 정지나 강제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4조(2)항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릴 의무는 없으나 운영진의 답변 요구 시 운영자는 그 사유를 답변을 요구한 운영진에게 답을 하여야 한다. (4) 회원이 자의적 탈퇴와 가입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활동중지, 권고탈퇴로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 허용은 운영자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5조 [운영진의 구성]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진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2) 대표 운영자(이하 시샵이라 칭함)1인과 시샵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운영자 (3) 고문 (4) 각 지역의 지역장과 총무1인 (5) 시샵이 선임한 운영위원 (6) 시샵이 선임한 2인 이내의 총무 (7) 시샵이 선임한 2인 이내의 감사 (8) 각 소모임장 제6조 [시샵의 선출] (1) 시샵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은 시샵 후보의 자격이 있는 회원을 후보 추천기간에 운영진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 설명 글로써 추천할 수 있다. (2) 시샵 후보의 자격은 본회가입 2년 이상 경과한 회원 중 운영진을 1년 이상 역임한 회원에 한한다. (3) 총회란 전국 송년모임을 말 한다. (4) 시샵 후보의 추천기간은 매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15일간)으로 한다. (5) 시샵 후보는 글방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회원들은 후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으나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현에 있어 법적인 책임은 배제할 수 없다. (6) 제6조 (1)~(4)항에 있어 추천된 후보 중에서 한사람도 그 자격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진에서 차기 시샵 후보를 결정한다. (7) 시샵 후보는 후보직을 서면으로 거부할 수 있다. (8) 운영자는 차기 시샵 선출 선거를 위하여 따로 용도에 맞는 방을 개설해야 한다. (9) 시샵 후보자는 총회 참석인원의 다수득표에 의해 시샵으로 선출 된다. (10) 일반 사회의 선거운동 제한과는 달리 이 느낌방에서의 선거운동은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으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샵의 권리와 의무] (1) 시샵은 회원전체를 대표하며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한 카페지기를 겸한다. (2) 시샵은 다음 측에서 부여하는 대표운영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본회 회칙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다음에서 주는 권리보다는 회칙이 규정하는 권리가 우선한다) (3) 시샵은 연말 송년모임까지 그 임무를 다하며, 연말 송년모임 후 7일 이내로 그 권리를 차기 시샵 당선자에게 넘겨줘야 한다. 즉 정확한 임기는 전년도 카페지기 권리를 받은 후부터 넘겨주기 직전까지로 한다. (4) 선출된 시샵은 직전 시샵으로부터 카페지기의 권한을 인수한 후 운영진을 구성 할 권리를 갖으며 운영진의 임명에 있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5) 준비기간이라고 보는 임기시작 3주까지는 시샵의 운영진 임명에 따른 고유 권한을 인정하나 3주가 초과한 기간부터는(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임명과 불신임, 징계 등에 있어서 운영진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한다. (6) 시샵은 느낌방과 모든 회원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봉사해야할 의무를 진다. (7) 시샵이 시샵 본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회원 다수가 판단했거나 제4조 각항에 의거 회원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탄핵을 받을 수 있다. (8) 제7조 (7)항에 의거 탄핵 대상의 시샵은 운영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권리를 박탈 할 수 있다. (9) 시샵이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 회칙에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운영진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사임 시샵의 잔여 임기로 한다. (10) 시샵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8조 [고문] (1) 시샵은 직전 카페지기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본회 발전을 도모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고문은 당연직 운영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 [운영자의 선출] (1) 시샵은 7인 이하의 운영자를 임명할 수 있다. (2) 온라인상의 글방이나 회원관리를 위해, 시샵은 운영진 중에서 운영자 권한을 가진 도우미를 운영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위 제9조 (2)항에 의해 선출된 도우미의 임기는 해당 시샵의 임기 내로 제한 받으며 본 방 대문, 순수한 글방이나 회원관리에 따른 게시판지기 역할을 한다. 제10조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1) 운영자는 시샵을 대신하며 다음측이 제공한 모든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느낌방 회칙범위내로 한다. (2) 운영자 운영행위는 운영자간의 사전논의 없이 할 수 있으나 사후 운영자실에 통보해야 하며 카페지기를 포함한 운영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행위를 승인 받아야 한다. (3) 시샵은 운영자가 한 운영행위를 제한하거나 철회시킬 수 있다. (4) 운영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 또는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5) 4조2항(자격상실과 자격제한)에 정보가 필요한 경우 운영자 협의에 의해 본회와 관련된 내에서 대상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제 11조 [ 총무, 감사의 권리와 의무] (1) 총무는 전국모임의 재무와 회계를 담당한다. (2) 감사는 전국모임 및 지역정모, 소모임, 10인 이상의 번개모임에 대한 재무회계를 감사하며 모임의 회계 자료를 열람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 총무, 감사 임기는 당해 시샵 임기인 1년으로 한다. 제12조 [지역장의 선출] (1) 본회의 운영 편의상 전국을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장은 해당지역 회원이 선출하며 시샵이 임명한다. (2) 준비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있어서는 각 지역장은 제 12조 (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운영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샵이 임명한다. 제13조 [지역장의 권리와 의무] (1) 지역장은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봉사하며 노력해야할 의무를 진다. (2) 해당 지역 내의 모든 오프라인 모임을 관장한다. (3) 전국모임이 해당 지역 내에서 열릴 경우, 그 행사를 주최하고 진행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4) 지역정모를 개최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5) 운영진 내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6) 지역총무 및 임원을 임명할 권리를 갖는다. (7) 지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 또는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제14조 [운영위원의 선출] (1)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의견의 수렴을 위하여 지역장, 소모임장 이외에 운영위원을 둔다. (2) 운영위원의 수는 시샵 임기가 시작되기 전 회원 1,000명 당 6명 이내로 한다. (3) 준비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있어서의 운영위원 선출은 운영진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샵이 임명한다. (4) 운영위원의 자격은 본회가입 1년 이상 경과한 회원에 한하나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가능하다. 제15조 [운영위원의 권리와 의무] (1) 운영위원은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해야 하며 이 느낌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해야 한다. (2) 지역을 관할하는 업무 이외의 권리는 지역장과 동일하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 또는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4) 탈퇴 후 재가입시 운영위원 자격이 상실 된다. (5) 운영위원 회의실에서 결의된 사항은 공지방에 게시하며 회칙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6)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는 회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과반수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 [글방의 운영] (1) 운영자는 글방의 글이나 음악 그리고 사진과 자료 등에 대한 이동이나 삭제를 임의로 할 수 있으나 필요시에는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2) 성인물, 포르노적 글이나 그림은 올릴 수 없으며 ‘성인방’등으로 표기되는 방을 따로 만들 수 없다. (3) 친목을 위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인 글과 같은 민감한 사항은 게재 할 수 없다. (4) 특별한 행사를 위해 임시 또는 특별한 방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 (5) 글쓴이를 표기하지 않는 ‘익명방’을 만들 수 없다. (6)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상조회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부모상’ 등을 공지할 수 없다.
제17조 [모임] (1) 모든 회원과 운영진은 이 느낌방의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모임을 최대로 지원하며 모임은 각 지역 정기모임, 소모임방 모임, 비정기 모임(번개) 이 있다. (2) 전국적 통합행사를 운영진의 주최로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따로 글방을 운영할 수 있다. (3) 전국모임 이라고 칭하는 모임은 따로 부칙으로 규정하며 운영진에서 관장한다. (4) 지역적으로 지역장의 소관 내에 지역정모를 할 수 있다. (5) 지역정모 및 번개모임은 다른 인접지역과 동일한 날짜에 행할 수 없으나 해당 지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장은 반드시 일주일전 운영위원 회의실에 공지해야한다. (6) 서울, 수도권에서 정모가 있는 그 주에는 서울 수도권에서 번개는 금지한다. (7) 동일한 날짜에 정모가 공지되는 경우 뒤에 공지하는 정모는 자동 취소시킬 수 있음이 원칙이나 지역장간의 의견 조율로 조정할 수 있다. (8) 전국모임을 할 때는 어떠한 소모임도 동일 날짜에 할 수 없으며 5일 전 부터는 지역장이 주관하는 모임 외 다른 모임을 공지하거나 개최할 수 없다. 여기서 지역장이 주관한 모임이란 전국모임을 위한 예비 모임을 뜻한다. (9) 지역별 정기모임은 월 1/2회를 초과할 수 없다. (10) 번개모임의 주최자는 재무, 회계를 위하여 임시총무를 둘 수 있고, 찬조금이나 찬조물품 그리고 일정한 액수의 회비를 받을 수 있다. (11) 지역정기모임, 소모임의 회비사용 내역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며 감사가 사용내역 설명을 요구 할 경우 주최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2)개인의 축하모임이라 할지라도 모임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자는 일정액 수의 기본회비를 내야 한다. (13) 이 느낌방의 회원이면 누구든지 모임을 주최할 수 있다. (14) 지정된 소모임 장소를 제외한 번개모임은 운영자나 관할지역장과 협의 후 게시판에 공지해야 하고 주최자는 해당 지역장이나 운영진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15) 소모임의 주년행사, 회장 이․취임식 행사 2주일 전 운영위원실 게시판에 공지하여 의견을 조율한다. (16) 모임을 취소시킬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제18조 [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은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회칙개정은 운영진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칙 개정안을 운영진 회의실에 상정 할 수 있다. (2) 본 회칙은 운영위원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진 회의] (1) 운영진회의는 운영진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운영진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2) 시샵의 탄핵을 제외하고 시샵의 동의 없이는 운영진회의를 할 수 없다. (3) 운영진 회의실에서의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진회의 소집을 위하여 운영위원 회의실에 5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회의식대 및 원거리참석자 여비를 사전 승낙 후 지급 할 수 있다.) (5) 소집회의의 경우, 회의결과를 공지해야 하며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3일간 불 참석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6) 운영진 각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견을 내 놓을 의무를 갖는다. (7) 2회 연속 의견의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진 과반수의 찬성으로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의결정족수에서 제외 할 수 있다. (8) 운영진 구성원에 대한 탄핵안의 경우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영자가 해당 운영위원에 대한 임시 불신임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회칙의 효력] (1) 위 회칙은 공고일로부터 5일 경과 후 효력을 갖는다. [ 부 칙 ] 제1조 [회원의 재가입 제한] (1) 실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받는다. 가. 자의에 의한 탈퇴나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7일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나. 도피성 탈퇴 또는 물의를 일으켜 운영자가 탈퇴를 권유한 경우 1년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다. 강제 탈퇴의 경우 1년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재가입시에도 운영진 재적 과반수찬성이 있어야 한다. (2) 부칙 제1항 에 따른 경우라도 운영진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재가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조 [시샵 권리 대행 시의 순서] (1) 현 운영자가 운영위원보다 우선하며 느낌방 개설 후 재임기간이 많은 순서로 정한다. (2) 운영자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 중 느낌방 개설 후 재임 기간이 많은 순서로 정한다. (3) 대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재임규정에 규제받지 않는다. 제3조 [전국모임에 대한 규정] (1) 창립기념일(봄 야유회), 가을운동회, 총회(연말송년회)를 전국모임으로 규정한다. (2) 개최지에 따라 해당지역장이 관장 할 수 있다. (3) 연말송년회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개최한다. 단, 예약, 참석인원 등 부득이한 경우 다른 지역에서 개최할 수도 있다. 제4조 [소모임에 대한 규정] (1)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소모임방 게시판 및 소모임 홍보 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2) 소모임방의 개설은 창설모임에 10명 이상의 회원 참여하고 회원들의 성원으로 임원진을 구성해야 하며 본회의 회칙과 목적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3) 소모임 개설 시에 선출된 대표자가 소모임 명칭, 목적, 참석인원 등의 창설회의록과 결산서를 첨부하여 운영진회의실에 창설을 요구하면 운영자는 검토 후 3일 이내 소모임방 개설 허용 여부를 운영진 회의실을 통해 공지해야 하며 운영진 과반수 찬성으로 인정한다. (4) 각 소모임 활동은 느낌방의 발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야 하며 전국모임과 각 지역모임 행사에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5) 각 소모임 구분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6) 소모임 개설 후 활동이 부진 하거나 본회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개설과 마찬가지로 운영진 회의실을 통해 운영진 과반수 찬성으로 폐쇄할 수 있다 (7)소모임 큰 행사는 [주년행사 : 자체 대회] 와 연말 전국 송년총회 가 끝난 후[회장 이,취임식]만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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