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 국민연금10년, 직역연금 20년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연계신청 대상
연계에 대한 법률 시행일(2009.8.7)일 이후 이동자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2007년 7월23일부터 2009.8.6까지 기간 중 이동한 경우
법공포일(2009.2.6)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부터 시행일전까지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연계대상 기간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각 직역연금의 재직기간
비대상기간
☞ 국민연금법의 가입기간 중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기간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기간
☞ 국민연금법상 군복무 ․ 출산 크레딧기간
신청시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60세가 된 때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퇴직일시금 수령시 : 국민연금 취득 후 2년이내
☞ 퇴직일시금 미수령시 :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
※ 연계신청은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연계신청 기관
가입이력이 있어 연계하고자 하는 연금관리기관중 한곳에만 신청
(연계가능한 이력이 없는 연금관리기관에서 연계신청 불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반납금 납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선택가능
분할납부를 선택할 경우 분할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반납금 체납시에는 연체이자를 가산함
반납금은 일시납부인 경우 연계신청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다 음달의 말일까지 분할납부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
재직기간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분할납부횟수 |
24회이내 |
48회이내 |
60회이내 |
연계신청 취하
연계신청을 한 작가 반납금의 전부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는 경우 연계신청을 취하하고 반납금 등을 연계신청인에게 반납해야 함
연계급여 종류
연금기관 |
급여종류 |
비고 |
직역연금 |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연금에서 산정 ․ 지급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국민연금 |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노령연금 |
국민연금에서 산정 ․ 지급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출생년도 |
∼52년까지 |
53년∼56년 |
57년∼60년 |
61년∼64년 |
65년∼68년 |
69년이후 |
수급년수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연계연금 지급시기
☞ 연계급여를 지급할 때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금관리기관에서 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을 지급
연계급여 청구방법
청구시기 : 만 60세 도달시(연계연금 지급시기 참조)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한곳에 청구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신청서식 및 상담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국번없이) 1355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 1588-43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www.ktpf.or.kr)☎ 1588-4110
국방부(www.mnd.mil.kr) ☎ (02)748-6607
별정우체국연합회(www.aspo.or.kr) ☎(02)3278-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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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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