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31)이 2차 조정인데.. 제1피고인, 4구역추진위원회는 1심 재판 결과(피고는 갚아라)에 대해 이미 항소를 포기한 상태다. 현대건설의 대여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그간 단편적인 언급도 하였지만, 그 전말이니 각자 나름의 판단도 구해 보시길 ..
1심 재판에 앞장을 섰고, 촉진1구역추진위가 승인때까지 재개발에도 참여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이 재판은 피고들이 패소를 해야 동네 재개발도 가능하고, 보증인으로 몰린 피고들도 모두 다 사는 길임을 깨달았으며, 판결 또한 그렇게 나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차하면, 1.2억 원을 배상해야 되지만, 승소보다 오히려 패소를 기대하고 있으니.. 살다보니, 이런 소설 같은 재판에 엮여버렸다.
2003년 말부터 김영택 4구역추진위원장이 당시 전국의 보편적 추진방식인 시공사를 업은 정비업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재개발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아직 추진위 승인을 못 받아 시공사 계약을 못하고 있던 2005년에 관련법인 도시환경정비법이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 이후로 하도록 개정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1년 전에 법이 바뀌었으니 어찌 보면, 동네도, 재개발을 원한 주민들도 운이 없었고, 또 김영택씨도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다.
당시 2003-4년에 시작한 지역은 모두 문제가 될 수가 있었지만, 소송을 않은 곳은 중단 없이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뉴타운 지정에 따라 원신/양산 지역이 추가로 지정이 되자 동네는 재개발 주도권 다툼의 양상인 4구역추진위의 허점을 노리는 호시탐탐 분위기에 돌입하였기에.. 이를 그냥 둘 리가 없었던 것이다.
원신지역의 재개발추진 진영에서 동네에 명망이 높던 당시 4구역추진위의 임원인 송영길(현 감사, 전 구의원)씨와 유병철(현 위원장, 구의원 낙선의 이력은 있으나, 여러 친목단체의 회장)씨 두 분을 모셔가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3건 중 이들이 승소한 유일한 건이 바로 현대건설의 계약을 무효로 이끌어 낸 이 건이다. 소송이지만 실상은 4구역추진위가 주도하지 못하도록 고자질을 해 꼬장을 논 것이다.
동네 재개발은 5년 간 중지가 되었고, 그 여파로 동네 집값은 폭락해 사정상 이사를 한 적지 않은 주민들이 헐값에 집을 처분하고 떠나야 했으니.. 이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동안 이들의 기세는 가히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한다. 그리고 동네엔 자, 타 칭의 ‘정의의 사도’도 등장하였고, 4구역추진위는 불법의 집단으로.. 그리고 이어서 소위 “카더라”가 원신지역을 원점으로 퍼지기 시작해 동네엔 재개발의 불신마저 조장되었으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주민들에게 진실과 그 내역을 소상하게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되면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다.
이후, 이런 이전투구의 동네 상황을 관망하던 현대건설은 결국 2010년, 이 지역의 재개발은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하고서 발을 뺏고, 그러고는 2013년 말경에 “빌려 준 돈 내 놓아라”하여 소송을 해, 2017년 1월에 그들이 1심에서 승소하였다. 다만, 이 재판의 사실상의 핵심인 4구역추진위는 해산이 되지 않고, 촉진1구역과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문안이 판결문에 있었고, 현재는 항소심에 앞서 조정이 열리고 있다.
** 도정법의 개정은 자금의 투명성은 분명 높였으나, 자금 줄이 막혀 일이 안 되는 경향인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촉진1구역’이다.
** 촉진1구역추진위는 협력업체 2곳에서 3억을 차용해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작년 입찰을 원했던 한 업체는 5억을 제안을 하였지만, 일부 주민들과 한우숯불구이(수입고기란 소리도..)를 먹었다며 현 집행부는 잽싸게 구청에 쫓아가 일러바쳐 입찰자격을 박탈 시켰는데.. 만약 업체 선정에 자금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반드시 그렇게 했었어야 했음) 한우 1등급을 대접을 해서라도 그런 업체를 모셔와서 10억 이상을 확보했더라면(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 어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