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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목 |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채권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 ||
분 류 | 대법원 | ||
판례제목 | 청구이의 | ||
사건번호 | 대법원 제2부 2004다59379 | ||
선 고 일 | 2005-10-28 | ||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채권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채권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 |
【당 사 자】 원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외 5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B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4. 9. 8. 선고 2002나68289 판결 【판 결 선 고】 2005. 10.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명령이 확정까지 되었으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인 이상 수익자로 하여금 전부금 채권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채권자는 사해행위인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의 결과 수익자가 얻은 환가금이나 전부채권의 양도를 원상회복으로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 7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1998. 3.경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합계액이 449,437,146원인 사실,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98. 3.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소외 회사는 액면금 10억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1998. 3. 31.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재윤의 공동명의로 피고에게 액면 금 10억원의 판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1998.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는 원고 A 주식회사, 한국C 주식회사, 주식회사 D프라임, 주식회사 E상사를 포함한 24개 업체(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 채무자는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은 10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이어 피고는 1998. 5. 23.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1998. 5. 23. 수원지방법원 98타기7790, 7791호로 소외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H유통(이하 ‘H유통’이라 한다), H정유 주식회사(이하 ‘H정유’라 한다)에 대한 10억원(H유통에 대하여는 9억원, H정유에 대하여는 1억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1998. 5. 27. 위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어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발행은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원고들이 소외회사로부터 자신들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주장과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뿐 나머지 채권자들이 원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어떠한 신탁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이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원금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원심은,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 및 나머지 채권자들의 1999. 3.경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1,062,079,212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될 재산에 대하여 나머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 전부를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회사는 1999. 1. 15. 원고들을 포함한 33개 물품납품업체들에 대하여 채무확인서(갑 제25호증)를 작성, 교부한 바 있고, 2003. 10.경 위 채무에 관하여 재차 확인을 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84호증)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는 1999. 1. 15. 및 2003. 10.경 원고들을 포함한 위 33개 물품납품업체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재윤이 2004. 6.경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의 승인이 이유 없음을 전제로 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소외회사가 1999. 1. 15. 및 2003. 10.경 원고들을 포함한 위 33개 물품납품업체들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금 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J은행이 2000. 7. 10. 서울지방법원 2000카단72226호로 청구금액 384,195,2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L이 2003. 1. 17. 같은 법원 2003카단213호로 청구금액 150,000,0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채권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채권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용 담 대법관 배 기 원 주 심 대법관 이 강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