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로인해 파손되어 사용불가 였던 어린이놀이시설중 시소의 교체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관련규정에 의해 설치검사전 사용을 금지하오니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길 당부드립니다.
관련규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