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활동 - 제퇴구조 +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 시도지사가 가입하여야 한다 ( 할 수X )
- 국가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국위자 하도급)
소송지원
- 청,본,서장이 할 수있다
소방교육, 훈련
- 대상 : 영유아, 유아, 학생 (2조), 장애인(58조)
- 청,본,서장은 피난 및 행동 방법을 홍보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필요한사항 : 행안부령으로 정함
- 청,본,서장은 매년12/31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
- 청장은 운영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본,서장에게 매년 10/31까지 통보
-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 진압,구조훈련 - 보조임무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응급처치, 인명대피훈련 - 임용된 의무소방원
소방안전교육훈련 vs 체험관(교수, 조교)
- 시설 및 장비 기준 : 소방안전교실 : 100 ↑, 이동안전체험차량 : 어린이30명(성인 15명)
- 강사 : 석사 ↑
기술사, 관리사, 교육사, 기사 (산기X)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자격
소공 5년 ↑
- 보조강사 : 강사자격
소공 3년 ↑
청,본,서장 인정
- 실습교육: 30% ↑
- 실시결과, 만족도 조사 : 3년간 보관
안전교육사
- 업무: 기진분평수
- 배치 : 안전원 ( 본회: 2명↑ , 시도지부: 1명↑ )
- 교육사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시험 수수료 : [법] 대통령령에 따라 납부
[시행령] 행안부령 따라 납부 - 20일전 접수 철회 : 전액
- 10일전 접수 철회 : 100분의 50
- 시험방법 : 1차(선택형) , 2차(논술형 - 단답형, 기입형)
- 시험과목 : 1차 - 학개론, 구급.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교육학개론 中 3과목
2차 - 국민안전교육 실무
- 출제범위 : 행안부령 정함
- 시험위원 : 박사 ↑, 조교수2년 ↑, 소방위 ↑, 교육사 자격자 中 청장이 임명, 위촉 (석사X , 기술사X)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2년마다 1회, 90일전 인터넷 공고
- 응시원서 제출 : 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 결격사유 : 법원의 판결 OR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 합격자 결정 : 청장이 인터넷에 공고해야 한다.
청장은 1개월 ↓ 증발급하며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사 - 응시자격
- 소공 3년↑ , 소공 2주 교욱
- 보육교사 3년 ↑
- 6학점 ↑
- 간호사 1년 ↑ (간호조무사 X)
- 위험물 기능장
- 의용 5년↑
첫댓글 정리 잘해주셨습니다.
정리하신부분들 주말과 월말에도 꼭 확인하셔서
큰 실력향상이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