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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매입하여 도시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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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 1,124호 (지자체에서 선정한 운영기관의 공동생활가정등에 임대하는 호수 포함) |
구분 |
안산 |
수원 |
용인 |
성남 |
안양 |
의왕 |
시흥 |
광명 |
하남 |
군포 |
광주 |
평택 |
계 |
매입호수 계 |
388 |
317 |
86 |
109 |
30 |
39 |
5 |
9 |
1 |
36 |
10 |
94 |
1,124 |
1인가구용 |
117 |
198 |
46 |
18 |
1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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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8 |
3 |
64 |
479 |
2인이상 가구용 |
238 |
99 |
38 |
84 |
16 |
24 |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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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7 |
24 |
563 |
그룹홈 용 |
33 |
20 |
2 |
7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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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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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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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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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해당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09.3.2)현재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영구임대아파트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다만, 개별 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 0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 1,947,350원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해당시)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및 여성부가 운영하는 자활프로 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다.12월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5년이상 나.3년이상 5년미만 다.3년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함) |
가.3인이상 나.2인 다.1인 * 별도가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 -가구구성원중 중증장애인 포함 |
3점 2점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국민주택공급신청서로 증명) |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가.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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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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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통하여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 로 나누어 책정되며 정확한 주택별 가격은 입주자선정 후 계약 안내 시 별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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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2회까지(자격유지 시)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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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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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구비서류, 장소 및 일정 |
-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 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신청일정 (1,2순위 동시접수) ․1,2순위자 : 2009. 3. 9(월) ~ 3. 13(금) ※ 최초 입주자모집 이후에는 필요시 추가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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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시청(또는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사회복지과등) ☎ 안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31) 481-2379 및 각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안양시청 사회복지과 031) 389-5578 및 각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수원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31) 228-3157 및 각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의왕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31)345-2595 및 각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성남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31) 729-2824 및 각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광명시청 사회복지과 02) 2680-2739 및 각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하남시청 건축과031) 790-5297 및 각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시흥시청 주택과 031) 310-2409 및 각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군포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31) 390-0656 및 각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광주시청 주민지원과 031) 760-2831 및 각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평택시청 생활지원과 031) 659-2069 및 각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용인시청 주민생활과 031) 324-2202 및 각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용인시 처인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담당 031) 324-5261 기흥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담당 031) 324-6261 수지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담당 031) 324-8263 및 각읍,면,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031) 250-8179, 8325, 8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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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현황(주소,규모,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등)은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 공급에 대한 개별안내시 우편발송됩니다.
- 입주일정 (입주자 동․호결정 → 임대차계약체결 → 주택개보수 → 입주)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 합니다.
- 매입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퇴거하는 세대에 대해 지자체에서 선정한 입주예정자 순위에 따라 신청자가 신청당시 기입하는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동․호결정, 임대차계약체결등의 입주절차가 진행됩니다.
-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 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주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퇴거요구합니다.
- 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신청시와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필히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팀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금년(‘09년)에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년 내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체결 및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내년에 다시 지자체로 입주신청 하여야 합니다. (대기자 명단은 1년단위로 갱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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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등 사회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할 기관과, 노숙인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모집기관 |
저소득층인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다음 관련법․그 하위법령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법령등”이라 함)에 의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
임대호수 |
안산시 33호, 수원시 20호, 용인시 2호, 성남시 7호, 안양시 4호, 의왕시 2호 광명시 2호, 군포시 6호, 평택시 6호 * 임대호수는 임대상황 및 지역별로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관련법령등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써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 실적이 있고, 최근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 제외)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
신청서류 |
· 기관 현황 ·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 (입주대상자,희망주택,운영계획,입주자,임대료,자활프로그램등) · 운영실적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실적 · 자체 운영규정 ·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
신청장소 (문의처) 및 일정 |
· 신청장소 :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031-249-4312) · 신청일정 : 2008. 3. 9 ~ 3. 13 | |
- 기타사항
- 운영기관은 지자체장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단, 갱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홈은 갱생보호공단과 주택공사가 직접 협의 - 선정된 운영기관은 관련법령등과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퇴거조치함 - 운영기관이 희망 시 1개 동(약 10호) 전체의 공급이 가능함.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지자체의 제청에 의하여 2년단위로 체결하되, 재계약회수의 제한은 두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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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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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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