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사랑(회장 김남수)이 ‘구당 김남수 죽이기’를 이제, 그만 멈추라며 한의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뜸사랑은 지난 13일 “한의사단체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재야 침구인과 뜸사랑은 각 가정에서 뜸을 떴다는 8833명의 ‘뜸시술 자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위법이라며 처벌을 감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뜸사랑은 이날 일간신문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구당과 함께 TV에 출연해 부인이 남편에게 뜸을 떠주었는데 한의사단체는 이 장면을 문제 삼아 뜸 시술자를 고발했다”면서 “사건을 담당한 사람마저 실소하게 만든 이 고발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당침술원에 잠입해 정규 간호사가 뜸뜨는 모습을 도촬해 고발했다”며 “한의원에서 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이용한 뜸시술을 우리도 고발할까요?”라고 물었다.
뜸사랑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의료인이라면 ‘국민건강을 위해 가정에서 뜸뜨는 것마저 위험해서 방치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실정법 뒤에 숨어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직접 국민과 국내외 뜸 전문가 앞에서 ‘과연 일반인이 뜸을 뜨면 위험한지 시연해 보자”면서 한의사들에게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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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당 김남수씨와 200여 명의 뜸사랑 동호인들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의사는 경찰·검찰에게 고발하고, 힘없는 뜸 동호인들은 국민에게 고발한다'라며 '뜸시술 자율화'를 외치고 있다. 뜸사랑을 이날 8833명의 뜸시술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해 달라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