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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⑩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
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재고납부세액은 단서 조항에 따라 납부의무면제
에서 제외하는 예외에 해당하나 본 문제와 무관하며, 가장 틀린 지문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ㆍ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ㆍ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될 일반과세자 포함)가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매입매출전표에서 국고보조금 관련 분개까지 정상적으로 입력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상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하며,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때에도 현금영수증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문제의 지문에서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을 명시
하고 있으므로 14.건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해당 문제는 전표 입력 문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갑)(을)] 작성에 대한 문제로, 매입
매출전표에 58.카면으로 입력한 전표의 내용은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갑)(을)]에 표기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용은 매입매출전표 입력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갑)(을)]에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납부지연가산세율은 2022년 2월 15일부터 1일 10만분의 22로 개정되었습니다.
ㆍ납부지연가산세액 입력과 관련한 프로그램상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인용)
ㆍ채권의 이자수익을 만기보유증권이자로 인식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본 문제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이자수익은 가지급금이 아닌 미수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수수익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소득명세] 탭에서 종(전) 근무지란은 정상적으로 확인되며, 프로그램상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ㆍ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갖추고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 프로그램상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문제의 지문에서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수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과공과의 업무 관련성은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별도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표현을 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분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5번(기각)
ㆍ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간주기부금 포함)은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부금 한도
시부인 없이 바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7]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
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ㆍ보기 ①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문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하여 설명한
지문이며, 재무제표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문제의 지문에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므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과세 물품을 판매하고 그 A/S 용역을 제공한 경우 주된 거래인 과세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영세율 대상 사업자 또한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세율 대상 사업자를 포괄하므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개정된 위
규정을 적용하며, 2020년 1월 1일 이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10년간 이월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광고선전비에 대하여 증빙 수취
당시(거래가 일어난 때) 부채인 미지급금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일어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
하면서 기인식한 미지급금을 상계하는 거래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선전비 및 부가
가치세에 대한 분개는 불필요하며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채권채무와 관련된 거래 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처 입력을 요하지 않으나 거래처를 입력한 때에도
답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영업부 직원들의 퇴직연금운용수수료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영업부 관련 지출
비용으로 판관비의 수수료비용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외비용의 수수료비용 계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계정과목코드 305번, 외화장기차입금 계정이 정상적으로 확인되며, 프로그램상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문제의 지문에서 외화장기차입금 계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화장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전기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서 지문에서 "사업무관 비용은 대표이사 김연우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명시하여 요구
하고 있으므로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김연우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인용)
ㆍ[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7.6]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ㆍ재고자산의 품질 하자나 불량 등에 의한 반품은 매입환출및에누리계정을 사용하며, 취득원가 계산도
취득원가=매입가액+매입부대비용-매입에누리및환출-매입할인 계정을 사용하므로 매입 원재료에서
직접 차감은 인정되지 않고 매입환출및에누리로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회차에서 비슷한 유형의
기출문제에 대하여 원재료로 처리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한 선례에 따라 원재료를 직접 차감하는 방법
으로 처리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해당 문제에서 건설중인자산(예 : 공장건설 등)으로 볼 수 있는 언급이 없으며, 단순히 기계장치 구매
계약의 계약금 지급이므로 선급금 계정이 타당합니다. 모든 계약금 및 중도금 지출액을 반드시 건설
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수출실적명세서상 선(기)적일자는 실제 선(기)적일을 기재하는 것이며, 적용환율은 환가일과 선적일 중
빠른 날의 환율입니다.
ㆍ또한, 문제의 자료지문에서 독일 비머사의 경우 유로화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화코드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어 프로그램상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표] 제7호 및 제91조 제2항 [표]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재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가액과 매입세액이
고정자산 매입으로 집계되는 금액입니다.
ㆍ토지 관련 매입세액(예:토지 중개수수료 등)은 54.불공으로 하고, (차) 토지 ××× (대) 현금 ××× 과
같이 토지로 회계처리하여 해당 자산의 원가에 가산할 뿐이지 이것이 고정자산매입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매입으로 구분되는 것도 아입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위와 같이 54.불공 토지로
회계처리한 경우 신고서상에는 일반매입으로 처리됩니다.
ㆍ문제의 지문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있으며, 전자신고하고자 하는 이유가 세액공제임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 작성 시 신고서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뒤에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한 뒤에 별도의 세액공제신청에 의하여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전자신고파일을 제작 및 홈택스 상에 제출하고, 답안 저장을 완료하여야
정상적인 답안매체(백업파일)가 생성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계정과목을 추가로 등록하라는 요구가 없는 경우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제의
지문을 통해 외상매입거래로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임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상 외화
외상매입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장 적당한 계정과목인 외상매입금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2번(인용)
ㆍ단수 차이에 의하여 미수수익 및 이자수익의 금액을 1,999,999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당해연도의 무형자산상각비를 계산하여 결산에 반영하는 문제로, 전기에 무형자산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되었을지라도 해당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와 내용연수 등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당기분
무형자산상각비를 계산하는 데에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표추가 기능을 통해 자동전표를 생성하면 12월 31일자에 당기손익과 전기
이월이익잉여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대체분개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대체분개가
생성되며, 배당금 지급 처분에 대한 분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ㆍ전산세무회계는 이론뿐만 아니라 세무회계프로그램 사용 능력까지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일반전표
입력에서 이익잉여금 대체분개를 자동분개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동입력한 경우 프로그램에서 손익
전표로 구분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후 수동으로 전표를 입력한 경우
자동분개와 결과값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전표추가 기능을 통한 자동분개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ㆍ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총회이므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된 2023년에 주주총회가 개최
되는 것이며,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총회를 2023년에 개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ㆍ배당금은 보통주 주당배당금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미지급배당금과 미교부주식배당금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전산세무회계는 이론뿐만 아니라 세무회계프로그램 사용 능력까지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야간근로
수당은 비과세수당으로 설정한 후 당사자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프로
그램이 자동으로 구분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과세수당과 비과세수당으로 구분하여 이중등록하는 것은
틀린 처리방법입니다.
ㆍ문제 자료의 지문에서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소득
세법상 열거된 비과세소득은 비과세수당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지급받는 육아수당은 소득세법상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수당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ㆍ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과세 수당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체력
단력수당은 과세수당에 해당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하므로 출근수당은 과세수당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프로그램 업데이트로 인한 연말정산추가입력 메뉴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관련 입력방법의 변경에
관하여는 3월 8일부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안내사항이 게재되었던 사항으로 프로그램
상의 오류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ㆍ기본공제대상자 판정 시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이면서 나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자료지문에서 김순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분리
과세를 선택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그 외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이를 분리과세소득으로 판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ㆍ자동차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하며,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ㆍ건강증진 목적의 보약 구입비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력보정(교정)용 수술비는
지출금액 한도 없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전산회계 1급 특별회>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7.20]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ㆍ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인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표시하고,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결제수단에 따라 계정과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거래 인지 상거래 외의 거래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카드로 상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 매입거래처에 대하여 외상매입금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외상매입금을 대신 변제한 카드사에 대하여는 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미지급금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31]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ㆍ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하며, 영업외손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개별원가계산은 다품종 소량생산, 주문생산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제2조 5호에 따라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당기 납부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며, 당기 납부금액을 퇴직연금운용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해당 문제는 9월 1일에는 계약금으로 3,500,000원이 입금되었고, 9월 17일에는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보통예금에서 해당 계약금을 이체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이를 (-)값으로만 표시하면 보통예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거래의 내용을 반영하는 회계원리의 기본내용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하는 것으로
차량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임이 명백하므로 차량유지비(판)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선급금은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대금이며, 선급비용은 당기에 지급한 비용 중 차기 비용에 해당
하는 부분으로서 기말 결산 시 발생주의에 따라 차감하는 비용 상당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단기매매증권의 결산분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단기매매증권의 기말평가에 따른 평가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만 하여야 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기말평가액에 따라 새롭게 단기
매매증권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문제의 요구사항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매입(공급)가액이 아닌 매입세액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재고자산이 아닌 거래에서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채무가 아닌 비매입채무인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정액법 적용하여 풀이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매입할인은 상품의 매입자가 판매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 값을 깎아주는 것을 말하므로, 문제에서
제시한 매입채무 잔액의 대금 회수 면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문제 2번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이라는 단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해당 문제의 지문에서 '직원 상여금'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소속부서에 따라 상여금(판), 상여금(제)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가장 적절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문제의 단서 지문에서 9월 30일의 회계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배당금 지급
결의에 대한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으며,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지문에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고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12.영세 및 전자 구분을 여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5호에 따라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1,000㏄ 초과)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지라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재화일지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때에는 이를 54.불공으로 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5번(일부 인용)
ㆍ57.카과의 대전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입력이므로 필수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처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문제
에서 제시된 ‘명량’의 자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분개유형을 ‘카드’로 입력한 경우도 정답
으로 인정합니다.
ㆍ또한, 법인체크카드로 결제하여 결제하자마자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변의
계정과목은 반드시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해당 문제는 오류수정을 하도록 요청하는 문제가 아니라, 12월 31일에 시행하는 결산정리분개를 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산분개를 하지 아니하고 당초 전표를 수정하는 분개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문제의 지문에서 외화장기차입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상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인 외화장기차입금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프로그램상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외상매출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거래처와 그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잔액을 기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유동성배열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시 비유동부채인 사채가 유동부채인 예수금, 미지급금, 선수수익
보다 나중에 배열됩니다. 정답 또한 번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상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건물관리비(판)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소득세등은 소득세차감전이익에서 차감하는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이므로 주민세는 판관비인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6번(기각)
ㆍ상품매출 계정과목은 수익계정이며, 상품 계정과목은 자산계정이므로 상품매출 계정과목 대신 상품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수선비 계정은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리비용으로 정의되며, 문제의 지문에서
건물의 유리창을 교체하고 지급한 수리비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선비(판)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는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한 취득세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는 것으로 해당 자산인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잘못 처리한 가지급금을 수정하기 위하여 대변을 가지급금 계정으로 분개해야 가지급금(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당좌차월은 임시계정으로 결산 시 예금과 상계하지 않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인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6번의 4번(기각)
ㆍ전산세무회계는 이론뿐만 아니라 세무회계프로그램 사용 능력까지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재고자산
관련 결산분개의 경우 결차, 결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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