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의 의료원에서는 공사성격의 축열식지열시스템 제작설치를 설계하여 물품 제작설치로 발주 한후 낙찰자가 결정되어 계약시 시방서와 내역서 첨부하여 계약하였고 착수계 제출시 계약된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역서 내용은 동일함)
제작설치 범위에 이견이 있는상태이며, 발주처에 유리한 범위를 설정하고
제출된 내역서의 내용과 제작설치 범위와 비교해보면 남는물량도 있고, 부족한 물량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역을 정산하여 정리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물품제작설치로 발주된 경우 착수당시 제출된 내역은 단순한 참고자료로서 의미밖에 없는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수의계약 ·일괄입찰 ·대안입찰을 제외한 추정가격 1억원이상 공사의 물량내역서를 말하는 바,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므로 물량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인지 물품계약인지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곤란하나, 공사는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설계도면 ·시방서에 의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설계서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193호) 제3조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등으로 구성하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근거 : H082861, 20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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