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교수 35명이 13일,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고발 이유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거대재벌로서 불법을 자행해 법 앞의 평등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과 정몽구 회장 구속 등을 요구하며 57일째 송전철탑에서 농성중인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정몽구 회장' 고발장 제출
박 교수 등은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1층 민원실 앞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법학교수 35명은 12일 "현대차는 파견법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파견근로자로 사용해 파견법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대차는 지난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과 2010년 현대차의 불법파견근로행태를 법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파견법 위반행위를 전혀 시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며 "심지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온 파견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반성과 시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교수들은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의 회장이자 등기이사이며 현대차를 사실상 소유, 지배하는 자로서 현대차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학 교수들은 "법률과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재벌총수의 위법행위로 인해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법 앞의 평등을 무력화되고 있다"며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인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이 형해화되고, 금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작금의 사태를 방관할 수 없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3일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고발하는데 동참한 법학교수 35명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강경선(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영남(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도균(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광(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진(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완(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제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명연(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섭(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승룡(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지현(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홍규(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희(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순영(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재홍(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애림(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배(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승현(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우영(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임영(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교수 35인,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