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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과 공무원 간 근로조건 차별 시 근로기준법 제6조 미적용 - 금속노
사건번호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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