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07호, 2016.1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7조, 제11조의3,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및 기술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태평가”라 함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성평가”라 함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종합평가”라 함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시설물”이라 함은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개별 시설물 등이 집합된 시설물을 말한다.
5.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시설물 형태에 따른 인원수 산정을 위한 시설물 형태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시설물”이라 함은 주요 점검 및 진단 대상시설물을 말한다.
나. “인접시설물”이라 함은 기본시설물과 동일명의 시설물이나, 동일한 노선축으로 인접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말하며, 주로 교량 및 터널의 경우에 한한다.
다. “군집시설물”이라 함은 아파트단지 또는 수리시설물(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내의 건축물 등과 같이 해당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절차 등에 적용한다.
2. 제3장 :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법 제9조,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에게 점검 및 진단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제4장 : 법 제38조 및 영 제27조의2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제5장 : 영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와 책임기술자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적용한다.
②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③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관해서 다른 법령 등에 점검 및 진단에 대한 비용산정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점검·진단의 과업내용이 제2장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절 시설물 관리일반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제출) ①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해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 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제출은「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도서 등의 보존)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별표1에 명시된 자료 등도 보존한다.
제6조(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제출)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한다.
②감리보고서·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③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같으며, 그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제출)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의 실적을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FMS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일반) ①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②법 제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공공관리주체는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관리주체도 시설물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유지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비용은 제3장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기초로 한다.
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⑥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2.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3.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⑦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장비는 규칙 별지 제5호 서식과 함께 해당 진단측정장비 사진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⑨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표4와 같고, 세부결함의 정도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제9조(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은 점검의 목적 및 수준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한다.
제10조(정기점검 수행방법) ①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정밀점검 수행방법) ①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②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정밀점검에서는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정밀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점검 수행방법)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고 별표5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밀안전진단) ①정밀안전진단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영 별표1의 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③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④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⑤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사용성,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⑦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①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별표6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실시를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증축 및 개축, 리모델링 등의 공사 중인 경우
2. 시설물의 철거예정인 경우
②시설물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1종 또는 2종시설물이 된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1종시설물로 변경된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그 시설물의 최초 준공일로부터 기산하며, 시설물의 최초 준공일이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은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1종시설물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①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영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영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점검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안전관리) ①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③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①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계획수립은 별표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따라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범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물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복합시설물을 이루는 시설물의 일부가 완공 또는 사용승인 시기가 다른 경우
2. 2종 시설물로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일부를 특별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
3. 시설물의 용도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
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5. 기타 실시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규정함
제1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 ①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과업 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별표8과 같다.
③정밀안전진단의 과업 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별표9와 같다.
제2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령) ①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본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②복개구조물은 구조형식에 따라 세부지침의 교량 또는 터널, 지하차도는 세부지침의 터널, 지하도상가는 세부지침의 건축물, 다기능보는 세부지침의 댐의 실시방법을 준용한다.
③해당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지침 및 세부지침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④기존시설물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방법 및 내용은 별표10에 따른다.
⑤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⑥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세부지침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⑦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1조의5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⑧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재료시험
제21조(재료시험의 일반) ①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시험 항목과 기준수량은 세부지침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현장 재료시험) ①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실내시험) ①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②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실내시험에는 별표11과 같은 시험들이 있다.
제24조(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①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시험 보고서) 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절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제26조(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①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정기점검에서는 세부지침의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밀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④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⑤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절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
제27조(시설물의 안전성평가) ①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한다. 다만, 정밀점검 또는 긴급점검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결함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③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성평가를 위한 조사 등)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별표12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절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제29조(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제7절 안전등급 지정
제30조(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13과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8절 보수·보강 방법
제31조(보수·보강 방법의 일반) ①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②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2조(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①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②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3조(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4. 개축
제34조(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5조(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제36조(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방법
제3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별표14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제3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e-보고서 작성 방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는 e-보고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작성한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제10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약 절차
제3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약의뢰)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약조건 등)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제41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제2장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업비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46조의 선택과업항목을 결정하고 실비로 계상한다.
③ 초기점검의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초기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선택과업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42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15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16의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18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건설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④ 별표15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인원수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구조물의 인원수(원점 제외)를 이용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 (별표19 참조)
⑤ 별표18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시설물의 조정비(원점 제외)를 이용하며,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세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를 산정하여 인원수를 조정한다. (별표19 참조)
⑥ 1개 시설물(교량, 터널, 건축물, 관로 등)이 다양한 구조형식, 용도, 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조정비를 계산하여 전체 연장(또는 면적)에 적용한다.
제43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44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4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점검 및 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점검 및 진단요원 등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17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2. 차량운행비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4. 위험수당
5. 기계·기구의 손료
6. 보고서 등 인쇄비
제46조(선택과업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별표21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은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아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7.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8.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들보 하부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9.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0. 구조·지반·수리해석
11.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2. 표면 청소 : 육안점검을 위한 구조물 면의 심한 녹이나 그을음 등의 제거 청소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시설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4.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다만, 원유부이식계류시설과 갑문에 대한 기계·전기설비 조사·시험의 기준인원수는 기본대가에 포함되어 있음
15.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16. 기타 제19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중 선택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47조(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제2조제6호에 정의된 시설물들이 동일용역의 과업대상시설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결정한다.
1. 기본시설물만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2. 인접시설물이 있는 경우
3. 군집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 군집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중에서 그 연면적이 1,000㎡ 미만인 시설물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산된 연면적을 갖는 1개 건축물(이하 “환산건축물”)로 간주한다. 합산된 면적이 1,000㎡보다 작은 경우에도 1개 환산건축물로 간주한다.
나. 군집시설물에 포함된 건축물(환산건축물 포함)들의 동당 연면적별 기준인원수를 산정한다.
다. 군집시설물의 건축물(환산건축물 포함)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기준인원수를 갖는 건축물을 기본시설물로 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인접시설물로 간주하여, 인접시설물이 있는 경우의 인원수 산정방법에 의거해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한다.(별표 20 참조)
제48조(대가의 조정) 제42조 내지 제46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시설물의 경과년수와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강교중 연속교 및 강상판형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상형교, 게르버교, 환기덕트가 있는 터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콘크리트슬래브교, 콘크리트 T-빔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2.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보정
3.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조정
제4장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49조(평가의 대상) ①법 제11조의3 및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 제12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2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마.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로 통보 받은 점검·진단실시자가 실시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부실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 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영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경우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3. 영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가 의뢰된 경우
4. 영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되게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영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5. 영 제12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 따라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0조(평가의 실시 등) ①공단이사장은 제49조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급기술자 2명이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공단·관리주체 등(이하 “점검·진단실시자”라 한다)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시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평가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정밀안전진단결과(정밀점검결과는 60점 미만)에 대하여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경우 공단이사장은 당해 관리주체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그 사유 등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실시 범위나 주요항목이 법령 또는 규칙에 위배된 경우
2.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침, 세부지침의 기준에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가.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나.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조사·분석·평가 등 기본과업의 주요항목을 누락시킨 경우
⑦영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가 의뢰된 경우에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평가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①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진단실시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점검·진단실시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보완자료 포함)가 요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평가의 기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지침과 세부지침 및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3조(평가세부사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등 자료조사의 적정성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라. 현장시험의 선정·실시 및 시험결과의 분석·평가 등의 적정성
마. 구조해석 조건 및 결과의 분석 등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정밀점검결과는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바.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보강의 적정성
사. 손상·결함에 대한 원인추정 및 조치의 적정성
아. 주요부재별, 단위구조별, 시설물 전체에 대한 평가 및 안전등급지정의 적정성
자. 종합결론의 적정성 등
2. 영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가. 보수·보강방법 및 현장 적용의 적정성
나.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실용성 여부 등
3. 영 제1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4조(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①공단이사장은 제50조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 사전통보서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공단이사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평가내용 등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영, 규칙, 지침 또는 세부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2. 행정 착오
3. FMS 등록 오류
4.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5조(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제50조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한 결과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분야 박사·기술사자격을 갖춘 사람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등 건설관련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제5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신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설물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 위원(이하 “소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⑤소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60조(평가위원회 심의 등) ①위원장은 제55조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해 평가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54조제2항 하단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점검·진단실시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경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심의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간사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61조(심의점수 산정) ①평가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를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들이 제출한 심의서의 심의점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상하고 심의점수 중 최상위 및 최하위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심의점수로 결정하되 심의점수 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③평가위원이 심의의결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서 내용을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2조(심의의결 등) ①평가위원회는 당해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에 참여한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시정 또는 부실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적정 :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에서 심의점수가 70점(정밀점검 결과는 60점) 이상인 경우
2. 시정 :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69점(정밀점검결과는 50~59점)인 경우
3. 부실 :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정밀점검결과는 50점)미만인 경우
③평가위원회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 또는 “부실”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적내용(시정 또는 부실내용)과 시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가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3조(심의결과 통보) ①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공단이사장은 제60조 내지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공단(이하 “점검·진단기관”이라 한다) 및 지도·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⑤재평가는 제50조 내지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의는 제60조 내지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는 경우 재평가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당초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 제외)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5조(비밀의 엄수) 평가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및 공단의 임원·직원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4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제66조(심의비 및 여비지급 등) ①평가심의 또는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게 공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현장조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공단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서류의 보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8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법 제9조의4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점검·진단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기준은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②관리주체에서 직접 실시한 정밀점검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를 적용한다.
③제6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정” 또는 “부실”로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적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정밀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단이사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점검·진단기관에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점검·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점검·진단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점검·진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단이사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 및 점검·진단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보고한 후에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시정기간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관리주체가 점검·진단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아니 할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점검·진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업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제70조(교육훈련 과정 등) ①교육훈련은 안전점검 과정과 정밀안전진단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안전점검 과정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자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토목시설물반, 건축물반, 주택관리사반으로 구분한다.
③정밀안전진단 과정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으로 구분한다.
제71조(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①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2와 같다.
②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과내용과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당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시행할 수 있다.
제72조(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종사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4.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5.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 받은 자
제7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출) ①제70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과정을 개설·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교육시간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4. 연간 총 수강예상 규모
③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교육훈련 실시결과의 제출) ①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해당 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명
2. 교육기간
3. 피교육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소속
4. 수료번호
③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시간 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인원
제75조(점검 및 진단기술자 교육과정) ①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 안전점검 과정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정밀안전진단 과정
②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수리시설반·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안전점검 과정의 토목시설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6조(시설물별 교육분야)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분야는 별표 23과 같다.
제77조(교육기간)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규칙 제4조 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점검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78조(교육방법) ① 교육기관은 제70조에 따라 과정별 교육을 실시할 때, 집체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원격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30퍼센트 이내로 시행한다.
② 집체교육은 강의, 실습, 분임토의, 시청각교육 등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온라인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9조(근태 및 평가관리)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24에 따른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80조(수료) ①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 한다.
제81조(강사요원 선임 등) 교육기관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건설관련 공무원
3.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9년 이상 실무경험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82조(설문조사)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3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기술력 향상과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육내용 및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훈련의 과정과 교과목 내용 등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6-807호, 2016.12.6>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