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사항
②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정답 ①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ㆍ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ㆍ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ㆍ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ㆍ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ㆍ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ㆍ저탄소 녹색성장 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ㆍ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ㆍ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등의 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ㆍ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ㆍ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