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생산시설등을 종합시공 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생산시설을 종합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종합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5억 그리고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정확한 기준일의 산정과
정확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어떤
절차를 저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정도로서, 법인의 경우 약 3.4억이 예치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시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1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야가 인정 되지만 시공 분야가 아닌 경우는 이넞이되지 않으니 꼭 참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인의 기술자 중 6명은 중급이상의 등록기거나 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불인정 됨)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접수 후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되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ㄹ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